위헌결정되어 효력이 상실된 규정에 의거 배우자를 주된 소득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함
위헌결정되어 효력이 상실된 규정에 의거 배우자를 주된 소득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35(2004. 4. 13) NT SIZE=5>이 유
처분청은 청구인외 4인(청구인과 형제들)이 공동사업자로 운영한 ○○○ 소재 ○○○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결과, 동 임대사업에 대한 청구인의 소득발생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처인 이○○○의 소득에 합산(당시 청구인의 처인 이○○○은 사업소득이 있어 처분청은 주된 소득자인 이○○○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여 2001.5.8 이○○○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999,530원을 2001.5.31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의 ○○○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경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2001.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1.7 심판청구한 바, 2002.4.8 기각결정된 바 있고, 그 후인 2003.7.18 이○○○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 본인에게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처분청에 청구하자, 처분청은 이○○○에 기 부과되었던 2001.5.31 납기 종합소득세 9,999,530원을 2003.10.1 결정취소하고, 동일자에 이○○○에 대하여 동일 과세원인으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04,410원을 결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2002.12.18 삭제)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각각에게 동일금액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③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삭 제, 2002. 12. 18)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현행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③ 삭 제 (2002. 12. 18)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삭 제, 2002. 12. 18)
(1) 먼저,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고지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이 공정성 및 과세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조사이므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2002.1.7 동일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2.4.8 우리심판원에서 기각결정(국심2002서196, 2002.4.8)한 바 있고, 동 결정내용이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과 관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의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와 관련한 연대납세의무를 들어 청구인과 이○○○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에게 부과된 기존의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함과 동시에 새로이 이○○○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13,304,410원을 결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을 본래의 납세의무자로 하지 않고 청구인의 전처 이○○○을 본래의 납세의무자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이○○○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이○○○에게 부과처분하면서 동 세액의 연대납세의무를 들어 이○○○과 청구인에게 각각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2001헌바82, 2002. 10. 28)한 바에 따르면,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부부간의 인위적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부간의 인위적 자산 명의 분산행위는 상속세및증여세 부과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은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소득세법 제61조 는 위헌결정된 2002.10.28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 역시 함께 효력이 상실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소득인 부동산임대소득을 이○○○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이○○○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개별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할 세액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