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것으로 보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217 선고일 2004.06.09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월을 달리하여 교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가산세는 부과되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17(2004. 6. 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구축시스템과 관련하여 HP 업무용○○○를 2000.11.18. (주)○○○ 및 ○○○(주)에서 1,046,000,000원에 매입하여 2000.11.20. (주)○○○에 1,055,000,000원에 매출(납품)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고 2000.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매출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수령일이 2000.10.27.로 되어 있어 실제 거래가 2000.10월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법인이2000.11월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20,920,000원(1,046,000,000원×2%), 매출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21,100,000원(1,055,000,000×2%) 등 합계 42,02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공급시기로 본 2000.10월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인 2000.11월과는 1달이내 차이로 이는 검수조건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유통과정에서 거래관행상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며, 쟁점거래는 납품사실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실히 입증되고, 동일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내에 생긴 일로 조세포탈의 의도가 전혀 없는 단순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설령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발행하는 특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거래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는 바,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월을 달리하여 교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당해 사업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수령일이 2000.10.27.로 되어 있어 2000.11월이 아닌 2000.10월중에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매입 및 매출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2%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가산세】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구축사업과 관련하여 HP SEVER 등을 구입해 납품하면서 청구외 (주)○○○으로부터 2000.11.18. 69,100,000원(공급가액), ○○○(주)로부터 2000.11.18. 976,900,000원(공급가액) 등 합계 1,046,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0.11.20. 청구외 (주)○○○로 1,055,000,000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흐름에 따라 조사한 전체적인 거래흐름을 보면, 쟁점거래후 2000.11.20. ○○○이 (주)○○○에, (주)○○○이 2000.10.26. ○○○에, ○○○은 2000.10.30. ○○○에, ○○○(주)는 2000.10.25. ○○○에 각각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순차로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각 거래단계별 세금계산서 수수일자와 순서, 금액이 상호 불일치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위 업체들간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의 물품수령일(2000.10.27)을 전후하여 연속적으로 매입·매출이 이어지고, 그 거래의 각 거래단계별 세금계산서 수수일자와 순서, 금액이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 업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납품한 ○○○의 ○○○ 사양 등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실제 실물거래 없이 업체들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를 하여 폐업되었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 등 5개 관련회사에 모두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자료통보를 하였으며, 과세자료를 수보한 ○○○세무서장은 5개 관련회사중의 하나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 등과의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거래는 검수조건부 거래로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일자상의 1개월 정도의 시차는 불가피한 것으로 가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식약청의 물품수령일은 2000.10.27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검수조건부 거래라는 주장만 할 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완료통보서 등 실제 공급시기가 2000.10월이 아닌 2000. 11월이라는 별다른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1역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계한 공급가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역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월을 달리하여 교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당해 사업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