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가액을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매가액을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209(2004.04.12) >1. 처분개요
○○○는 (주)○○○의 창업자인 김○○○이 1993.4.8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로 물납한 (주)○○○의 비상장주식 1,203주(이하 "물납주식"이라 한다)를 1998.11.27 1주당 1,459,660원으로 하여 공매를 개시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계속 유찰되었고, 2000.9.8 개최된 2000년도 7차 공매(예정가액 672,374원)시 입찰에 참가한 (주)○○○의 대표이사 김○○○에게 1주당 672,380원에 낙찰한 후 2000.9.9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물납주식을 김○○○에게 매각하였다. 청구인은 김○○○의 위 물납주식 취득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00.11.20 조부인 김○○○ 및 종조부인 김○○○으로부터 (주)○○○의 비상장주식 600주 및 410주(합계 1,010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물납주식의 공매가격인 1주당 672,380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679,103,800원(1,010주×672,380원)으로 산정하고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신고한 물납주식의 공매가격인 1주당 672,380원을 적정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3,408,486원으로 평가하고 증여가액을 3,442,570,860원(김○○○ 증여분 2,045,091,600원, 김○○○ 증여분 1,397,479,260원)으로 산정하여 2003.10.5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960,766,090원 및 423,427,850원 합계 1,384,193,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와 청구외 김○○○사이에 정당하게 거래된 물납주식의 공매가격은 2년간 15차례의 공매과정을 거쳐 ○○○가 정한 매각예정가격과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차별없이 공매참여 기회가 주어진 상황에서 형성된 실지거래가액이므로 비록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보다는 낮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공매가격을 위 물납주식의 공매일로부터 2개월 후에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과 동종의 물납주식에 대한 공매가격은 ○○○의 공매시 입찰참가자가 없어 14회나 유찰된 (주)○○○이 발행한 전체 주식중 5.3%에 불과한 1,203주의 가격으로서 비상장회사인 (주)○○○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 담당세무사가 함께 참여하여 공매예정가액의 1/2가격으로 낙찰받은 점으로 볼 때 동 공매가격을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로 볼 수 없고, 또한 쟁점주식은 청구인 등 15명이 김○○○ 및 김○○○으로부터 전체 발행주식의 75%에 상당하는 17,150주를 증여받아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으로서 공매한 물납주식의 시가와 쟁점주식의 시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가 (주)○○○이 발행한 물납주식의 공매과정을 살펴보면, 1993.4.8 (주)○○○의 창업자인 김○○○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이 (주)○○○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203주로 상속세를 물납(1주당 1,664,811원)하였고, ○○○가 ○○○의 매각위탁을 받아 1998.11.27 위 물납주식을 1주당 1,459,660원의 공매예정가액에 공매를 개시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없어 14회차까지 계속 유찰되다가 2000.9.8 (주)○○○의 대표이사 김○○○와 담당세무사가 물납주식의 15회차 공매에 참가하여 김○○○가 1주당 673,380원(공매예정가액 672,374원)의 입찰가액을 기재하여 낙찰받고, 2000.9.9 김○○○가 ○○○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물납주식을 1주당 672,380원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의 증여 및 증여세신고내용을 살펴보면, 2000.11.20 (주)○○○의 대주주에 해당하던 청구외 김○○○ 및 김○○○은 (주)○○○이 발행한 전체 비상장주식 중 약 75%에 상당하는 17,150주를 아들, 며느리와 미성년자인 손자·손녀 등 15명에게 증여하였고, 2001.1.18 청구인 등 15명이 동 증여받은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위 물납주식의 공매가격인 1주당 672,380원(보충적평가액의 19.7%)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등 15명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2000.9.8자 물납주식의 공매가격은 ○○○가 비록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14회차의 입찰을 실시하여 공개절차를 거치긴 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전혀 없었으며, 최종입찰(15회차)에서 (주)○○○의 대표이사 및 담당세무사 2인의 특정한 소수에 의하여 공매가 성립된 사실로 볼 때 시장성도 없고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도 아니어서 동 공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방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3,408,486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이 건 물납주식의 공매와 관련된 ○○○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공매예정가액이 해당 법인에 대한 3개년간 재무제표, 주주구성 등의 자료들과 함께 모든 매수 희망자들에 공개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는 ○○○에 아래<표1>과 같이 1997년 11월부터 2000년 8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공매공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의 물납주식 공매공고 내용
○○○
(5) 이 건 조사관서인 ○○○이 ○○○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는 1998∼2001년도 중 52건의 비상장주식을 공매공고하였는 바, 입찰참가자 수가 30명, 낙찰건수가 23건(이중 10건은 수의계약), 미결건수가 29건인 사실이 확인되며, ○○○는 이 건 물납주식의 1주당 자산가치 2,661,118원과 수익가치 28,390원을 합하여 이를 2로 나누어 공매예정가액을 1주당 1,344,75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주식증여 사전연구 문건에 의하면, 1단계로 김○○○가 ○○○이 보유한 물납주식 1,203주를 808,873,140원에 매입한 후 2단계로 김○○○ 및 김○○○가 보유하던 쟁점주식 17,150주를 김○○○, 김○○○, 김○○○ 주주 및 그의 가족에게 분산증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이 건 조사공무원이 ○○○의 공매시 (주)○○○이 발행한 물납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의 대표이사인 김○○○와 함께 최종입찰에 참여한 세무사 이○○○을 방문하여 그 응찰경위 등을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이○○○이 모든 질문사항에 답변을 거부한 사실이 출장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증여재산평가시 시가의 범위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며, 당초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으로 규정하였다가,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액에 공매받아 변칙 증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3.12.30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제19조 제2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제외한다.』라고 개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살피건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이 쟁점주식과 동종의 주식에 대한 공매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매가격이 공매참여의 동기 및 경위, 공매가액과 기준시가 등에 의한 보충적평가액과의 격차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물납주식의 공매가격은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을 통하여 모든 매수 희망자들에 공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52건의 비상장주식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겨우 30명이 입찰에 참가하여 공매가 실현된 낙찰건수가 23건에 불과한 점, 이 건의 물납주식 공매가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의 대표이사 김○○○와 그의 세무대리인 등 2명이 참가하여 최소 입찰조건(입찰참가자수 2명이상)을 충족시킨 후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 감액된 가액으로 낙찰받은 점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관련법령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라고 규정한 것은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평가액(1주당 3,408,486원)의 19.7%에 불과한 1주당 672,380원에 낙찰받은 공매가격을 시가로 보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에서 실시한 이 건 물납주식인 비상장주식의 공매가격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경쟁에 의하여 형성되는 시장가격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시가는 그 적정성을 살피는 데 있어 '기준시가'가 주요 준거가 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주)○○○과 같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러한 기업의 내재가치는 그 기업의 자산을 구성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 보다 현저히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 건과 같이 (주)○○○의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증여시 적용되는 시가의 결정은 (주)○○○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토대로 하는 것도 일응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가 공매를 실시한 (주)○○○이 발행한 물납주식은 전체주식의 5.29%인 1,203주로서 경영권이 포함되지 아니한 주식인 반면, 쟁점주식은 (주)○○○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김○○○이 아들·며느리와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에 해당하는 청구인 등에게 2000.11.20 증여한 전체주식의 75%에 해당하는 17,150주에 포함되어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으로서 위 물납주식과 쟁점주식은 그 주식가치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물납주식의 공매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채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9)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과 동일한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코스닥등록법인인 청구외 ○○○(주)의 기업분석내용을 제시하면서, ○○○(주)는 연간 100억원○○○의 임대수입을 올리지만 2002년도 기준 액면가액 500원인 1주당 순자산가액이 9,415원인데 비하여 주식시장에서 최근의 거래된 가액은 최저 1,810원(순자산가치의 1/5수준), 최고 2,490원(순자산가치의 1/4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는 바, 이처럼 주식시장에서의 거래가액을 보더라도 순자산가치를 바로 그 주식가치로 보는 것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코스닥 및 ○○○에 상장된 주식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경영권 참여가 배제된 포트폴리오 투자가들 간에 형성되는 가격이므로 경영권이 포함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적절한 준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10)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적용한 물납주식의 공매가격은 적정한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동 주식을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