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가중평균산정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198 선고일 2004.05.14

교환취득한 주식 평가시 거래일로부터 7월이전의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적용은 정당하지 않으며 매매사례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신설법인인 점을 감안할때 교환가격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98(2004. 5. 14) 득세 469,855,010원의 부과처분은

(1) 2000.3.29. 추○○○ 등에게 양도한 ○○○(주) 주식 23만주의 양도가액을 1주당 5천원으로, 2000.4.25. 김○○○에게 양도한 동 주식 2만주의 양도가액은 1주당 5,400원으로, 2000.12.1. 남○○○ 등에게 양도한 동 주식 36,450주의 양도가액은 1주당 1천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3.29.∼2000.12.1. 윤○○○ 등 14인에게 ○○○(주)의 주식 516,4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0.8.11. 청구인의 처 이○○○에게 동 법인의 주식 195천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1.5.24.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양도가액 405,725천원, 취득가액 355,725천원) 4,275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신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주식 중 20만주를 2000.4.4. 윤○○○에게 1주당 7천원으로, 2만주는 2000.4.4. 이○○에게 1주당 5천원에, 1만주는 2000.4.25. 홍○○○에게 1주당 6천원에 각각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거래내역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매매사례가액 6,782원(1주당)을 양도당시 시가로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3,502,703천원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2003.10.2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9,855,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2000.3.29.∼2000.12.1.이고, 쟁점주식과 같은 정보산업 관련기업의 주식은 2000년 상반기에는 매우 높게 거래되다가 하반기에는 폭락하여 거래자체가 불가능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장 높은 가액을 가중평균한 1주당 6,782원을 나머지 주식의 시가로 적용함으로써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648,253천원이 과대하게 평가되었고, 취득가액 587,880천원이 과소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특히, 2000년 12월 거래분의 경우 1주당 6,782원(2000년 4월 거래분)의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전후 각 3월 이내의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지 거래내용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주식 중 2000.4.4. 20만주를 취득한 윤○○○은 신고한 1주당 500원이 아니라 7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0.4.4. 2만주를 취득한 이○○○는 1주당 5천원, 2000.4.25. 1만주를 취득한 홍○○○는 1주당 6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동 매매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임이 명백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추계결정 및 경정의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윤○○○, 이○○○, 홍○○○와의 거래분을 근거로 1주당 매매가액을 가중평균한 6,782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6,782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 법 제96조【양도가액】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같은 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2000.4.4.∼2000.4.25. 거래한 윤○○○, 이○○○, 홍○○○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확인서 징취)한 후, 이를 가중평균한 가액(1주당 6,782원)을 나머지 주식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3,502,703,900원으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355,725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은 2,854,450천원으로서 648,253,900원이 과다계상되었고, 실지취득가액은 793,209,328원이므로 587,484,328원이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먼저, 쟁점주식 중 2000.4.4.∼2000.4.25. 윤○○○ 등 3인에게 양도한 23만주를 제외한 286,450주에 대하여 윤○○○ 등 3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6,782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114조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원칙이고, 장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거래 전후 3월 이내),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식과 유사한 정보산업관련 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2000년 상반기 및 하반기의 주식시세가 현저한 차이가 있었는 바〔예: ○○○지수 489.61(2000.4.3.) → 136.73(2000.12.1.)〕, 쟁점주식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니라고 하나 정보산업관련 주식들이 대부분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인 점을 감안할 때, 2000.12.1. 거래한 36,450주에 대하여 거래일로부터 7월 이전인 2000.4.4.∼ 2000.4.25.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위 36,450주에 대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양수인이 소유한 (주)○○○ 주식(액면가 1주당 500원)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주식교환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1주당 1,000원, (주)○○○ 주식은 1주당 2,250원으로 평가하여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2000.12.1. 거래한 주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거래 전후 3월 이내) 및 감정가액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이 1999년 12월에 설립된 신설법인인 점을 감안할 때, 2000.12.1. 거래한 36,450주에 대하여는 위 거래내용(1주당 1,000원)을 그대로 인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주식 중 2000.3.29. 추○○○ 등에게 양도한 23만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0.3.29. 쟁점주식 중 20만주는 추○○○에게 10억원(1주당 5천원)에 양도하였고 3만주는 김○○○에게 1억5천만원(1주당 5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양도대금은 2000.3.29. 추○○○로부터 신한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4매 10억원○○○ 및 김○○○로부터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매 1억5천만원○○○을 받아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수표의 앞·뒷면을 촬영한 사진 및 청구인 계좌의 예금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2000.3.29. 청구인의 계좌에 11억5천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타인이 거액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회통념상 동 입금액은 쟁점주식 중 23만주의 양도대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1주당 가액이 5천원임을 나타내고 있어 처분청이 1주당 시가(6,782원)의 근거로 삼은 1주당 5천원∼7천원과 같은 수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2000.3.29. 양도한 23만주에 대하여는 1주당 시가를 6,782원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1주당 5천원(양도가액 11억5천만원)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주식 중 김○○○에게 양도한 2만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3만주를 중개인인 신○○○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홍○○○에게 1만주 및 김○○○에게 2만주를 양도하고 거래대금으로 2000.4.11. 79백만원, 2000.4.25. 89백만원, 계 168백만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의 송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동 계좌의 거래내역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168백만원도 위와 마찬가지 관점에서 쟁점주식 중 3만주의 양도대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홍○○○에게 양도한 주식 1만주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6천만원(1주당 6천원)으로 확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액(108백만원)은 쟁점주식 중 2만주의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김○○○에게 양도한 2만주에 대하여는 1주당 6,782원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대로 1주당 5,4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355,725천원이 아니라 943,209,328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소유주식 840,300주 중 30만주는 유상증자(1주당 500원)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2000.3.30. ○○○(주)의 주주인 김○○○으로부터 동 법인의 주식 540,300주를 19억8천만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516,450주 중 30만주의 취득가액은 1억5천만원(1주당 500원)이고 나머지 216,450주의 취득가액은 793,209,328원(19억8천만원 × 216,450주 / 540,300주)이 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943,209,328원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자기앞수표 1매로 8억4천만원○○○을 출금하여 하○○○(김○○○의 남편이라 함)에게 지급하였고, 2000.4.4. 청구인이 윤○○○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10억8천만원 중 9억8천만원을 김○○○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으며, 나머지 1억6천만원은 이○○○(청구인의 처)의 계좌○○○에서 김○○○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540,300주의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고 하○○○가 청구인으로부터 8억4천만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