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의 타당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197 선고일 2004.05.14

증여된 주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97(2004. 5. 14),4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夫) 김○○○은 2000.3.29.∼2000.12.1. 윤○○○ 등 14인에게 ○○○(주)의 발행주식 516,450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0.8.11. 청구인에게 ○○○(주)의 발행주식 195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1.5.24.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405,725천원으로, 취득가액을 355,725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275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김○○○의 양도소득세신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동 김○○○이 2000.4.3. 쟁점외주식 중 20만주를 윤○○○에게 1주당 7천원, 2000.4.4. 2만주를 이○○○에게 1주당 5천원, 2000.4.25. 1만주를 홍○○○에게 1주당 6천원에 각각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거래에 따른 가중평균 1주당 가액인 6,782원을 시가로 보아 산정한 쟁점주식에 대한 가액 1,322,490천원이 김○○○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하여 2003.10.24.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261,44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과 유사한 정보산업관련 법인의 주식은 2000년 상반기에는 거래가 활발하고 높은 시세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폭락하여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0.8.11.자의 증여에 대하여 거래가 활발하던 2000년 4월 중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6,782원)를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주)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김○○○가 2000. 9월 중에 1주당 600원에 거래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하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며, 그럴 경우 과세미달(5억원)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김○○○이 증여일전 3월 이내에 김○○○에게 2만주를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김○○○에게 적용한 매매사례가액(1주당 6,782원)을 증여당시 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주식의 증여가액 결정을 위해서는 김○○○의 양도가액이 심판결정된 후, 동 결정가액으로 증여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1주당 6,782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같은 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4) 같은 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2000.4.4.∼2000.4.25. 김○○○이 윤○○○, 이○○○, 홍○○○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확인서 징취)한 후, 이들 거래의 가중평균가액인 1주당 6,782원을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1,322,490천원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1주당 600원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2000.9.19. ○○○(주)의 대표이사인 김○○○와 ○○○(주)간에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동 법인의 주식 54,410주에 대한 주식청약금으로 32,646천원을 영수한다는 2000.9.19.자 김○○○의 영수증, 같은 날 ○○○(주)가 김○○○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32,646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예금계좌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시가로 인정한 1주당 6,782원은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6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하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매매사례로 제시하는 김○○○의 경우 2000.4.3. ○○○ 주식 15만주를 정○○○에게 1주당 7,000원으로 양도한 것을 확인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주식의 증여일이후 3월 이내의 매매사례에 해당되기는 하나, 쟁점주식과 유사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시세가 하락〔예: 코스닥지수 489.61(2000.4.3.)→245.9(2000.8.1.)→233.61(2000.9.1.)〕하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7,000원(2000.4.3.)에서 600원(2000.9.16.)으로 급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김○○○가 탈세제보에 의거 과세된 자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김○○○이 쟁점외주식 중 2000.4.3. 20만주를 1주당 7천원, 2000.4.4. 2만주를 1주당 5천원, 2000.4.25. 1만주를 1주당 6천원에 양도하였다하여 2000.4.25. 김○○○에게도 1주당 6,782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은 1주당 5,400원에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였는 바(국심 2004서198), 동 거래가액은 거래당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김○○○와의 거래가 증여일전 3월 이내(3개월 15일임)의 매매사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김○○○와의 거래이후 제3자에게 동 주식을 양도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동 매매가액인 1주당 5,4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