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된 주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본 사례
증여된 주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97(2004. 5. 14),4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부(夫) 김○○○은 2000.3.29.∼2000.12.1. 윤○○○ 등 14인에게 ○○○(주)의 발행주식 516,450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0.8.11. 청구인에게 ○○○(주)의 발행주식 195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1.5.24.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405,725천원으로, 취득가액을 355,725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275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김○○○의 양도소득세신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동 김○○○이 2000.4.3. 쟁점외주식 중 20만주를 윤○○○에게 1주당 7천원, 2000.4.4. 2만주를 이○○○에게 1주당 5천원, 2000.4.25. 1만주를 홍○○○에게 1주당 6천원에 각각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거래에 따른 가중평균 1주당 가액인 6,782원을 시가로 보아 산정한 쟁점주식에 대한 가액 1,322,490천원이 김○○○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하여 2003.10.24.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261,44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같은 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4) 같은 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2000.4.4.∼2000.4.25. 김○○○이 윤○○○, 이○○○, 홍○○○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확인서 징취)한 후, 이들 거래의 가중평균가액인 1주당 6,782원을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1,322,490천원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1주당 600원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2000.9.19. ○○○(주)의 대표이사인 김○○○와 ○○○(주)간에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동 법인의 주식 54,410주에 대한 주식청약금으로 32,646천원을 영수한다는 2000.9.19.자 김○○○의 영수증, 같은 날 ○○○(주)가 김○○○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32,646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예금계좌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시가로 인정한 1주당 6,782원은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6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하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매매사례로 제시하는 김○○○의 경우 2000.4.3. ○○○ 주식 15만주를 정○○○에게 1주당 7,000원으로 양도한 것을 확인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주식의 증여일이후 3월 이내의 매매사례에 해당되기는 하나, 쟁점주식과 유사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시세가 하락〔예: 코스닥지수 489.61(2000.4.3.)→245.9(2000.8.1.)→233.61(2000.9.1.)〕하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7,000원(2000.4.3.)에서 600원(2000.9.16.)으로 급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김○○○가 탈세제보에 의거 과세된 자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김○○○이 쟁점외주식 중 2000.4.3. 20만주를 1주당 7천원, 2000.4.4. 2만주를 1주당 5천원, 2000.4.25. 1만주를 1주당 6천원에 양도하였다하여 2000.4.25. 김○○○에게도 1주당 6,782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은 1주당 5,400원에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였는 바(국심 2004서198), 동 거래가액은 거래당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김○○○와의 거래가 증여일전 3월 이내(3개월 15일임)의 매매사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김○○○와의 거래이후 제3자에게 동 주식을 양도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동 매매가액인 1주당 5,4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