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하기 불충분하여 범죄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고 정상거래로 조사되었다면 정상거래로 본 사례임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하기 불충분하여 범죄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고 정상거래로 조사되었다면 정상거래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78(2004. 5. 3),
1. 2000년 제1기분 및 2000년 제2기분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 등 매출처에 볼펜, 선물세트, 스티카 등 판촉물을 납품하면서 200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종합상사 박○○○으로부터 총 19건 95,993천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종합상사로부터 총3건, 30,011천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하고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0.7.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3,541,080원, 2000년 제2기분 12,859,790원, 2001년 제1기분 4,798,750원, 합계 21,199,62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금액①은 청구인이 매출처에 판촉물을 납품하면서 ○○○종합상사 박○○○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볼펜 등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인 박○○○(실지 행위자 박○○○)도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박○○○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2003고단4383, 2004.1.6.)에서도 쟁점금액①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①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종합상사는 비록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라 하더라도 거래당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청구인이 (주)○○○종합상사의 직원인 신○○○로부터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신○○○의 母 함○○○의 ○○○은행계좌○○○로 온라인 송금하였는 바,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을 정상사업자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은 ○○○종합상사 박○○○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박○○○(실지행위자 박○○○)는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고발한 업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쟁점금액①이 실지 매입대금으로 ○○○종합상사 박○○○에게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종합상사의 직원임을 표방하는 신○○○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대금을 (주)○○○종합상사가 아닌 신○○○의 母 함○○○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종합상사를 정상사업자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 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 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 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주)○○○종합상사의 대표이사 최○○○이 2001.1.30. 김○○○으로부터 동 법인을 인수 운영하면서 2001.12.31.까지 실물거래없이 총 2,364,083천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주)○○○종합상사의 대표이사 최○○○은 알지 못하나, 동 법인의 직원임을 표방하는 신○○○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을 실지 매입하였고, 동 매입대금은 신○○○의 母 함○○○의 ○○○은행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위 예금계좌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이 (주)○○○종합상사의 직원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지급증빙에 의하여 쟁점금액② 상당의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한다. (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이 실물을 공급하면서 (주)○○○종합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②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②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신○○○의 母 함○○○에게 송금하였다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사실에 대하여 이를 몰랐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실지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이 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