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손익에 계상하지 않은 금액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실권주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손익에 계상하지 않은 금액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73(2004. 5. 19) t;">평가함에 있어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대손금 282,654,433원을 1998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번지에서 가정용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0.5.24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 장○○○(10,500주)·김○○○(10,500주)·오○○○(8,120주)가 인수를 포기한 신주 29,120주(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액면가액(5,000원)으로 재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실권주의 1주당가액을 16,000원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에서 인수가액(액면가액)을 차감한 11,000원에 재배정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위 주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3.6.2 청구인에게 2000년도 증여세 47,78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신주”라 한다)을 배 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 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같은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 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 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같은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 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이하“순자산가치”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0”이하인 경우에는“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 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 액×1)]×1/6 (2)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 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 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를 제외한다.
(1) 비상장주식평가조서,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5.24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아래 표와 같이 쟁점실권주를 재배정받았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16,000원으로 평가하고(순자산가치가 순손익가치에 미달), 그 평가액에서 인수가액(액면가액)을 차감한 11,000원을 재배정주식수로 곱하여 산정한 320,320,000원을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을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 장○○○·김○○○·오○○○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쟁점실권주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8년에 거래처의 부도발생으로 대손금 387,882,836원(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1998년 및 1999년에 "장기성매출채권(자산)"으로 계상하여 가공이익이 발생하였는 바 순손익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1998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신고서류 및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8사업연도 및 1999년사업연도에 (주)○○○·(주)○○○유통·(주)○○○백화점·(주)○○○유통·○○○유통(주)·(주)○○○ 등 6개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부도어음 20매 387,882,836원(발행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함)을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72,809,431원 및 117,655,791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2000사업연도에 미회수한 쟁점금액에 대해 대표이사의 가수금과 상계하기로 약정·처리하였다는 주장임). (나)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부도어음 발행업체(6개) 중 (주)○○○유통은 1997.5.10 개업한 후 곧바로 폐업(1997.12.31)하여 체납세액이나 결손처분사실이 없고,(주)○○○유통·(주)○○○백화점·(주)○○○유통·(주)○○○ 등 4개 업체는 이미 폐업되었거나 청구외법인의 저당권설정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체납세액이 결손처분된 바 있어 부도발생일이 확인되고 무재산으로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는 어음상의 채권인 아래의 부도어음액은 1998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여진다(나머지는 분실 등의 사유로 부도발생일의 확인이 곤란).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의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같은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과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과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과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인세무계산상 익금과 손금의 산입 및 불산입으로 조정된 항목 중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의 평가와 관련된 항목을 다시 세무조정과 반대되는 가감을 통하여 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순손익액의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기업회계상 비용산입대상으로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인 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의 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할 때 동 항목들을 차감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더라도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건 청구외법인의 1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1998사업연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법인의 실질적이고 정확한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1998사업연도의 대손금 282,654,433원(부도어음액 310,919,877원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을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결산한 소득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쟁점실권주를 평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