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시 손익에 계상하지 않은 금액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173 선고일 2004.05.19

실권주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손익에 계상하지 않은 금액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73(2004. 5. 19) t;">평가함에 있어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대손금 282,654,433원을 1998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가정용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0.5.24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 장○○○(10,500주)·김○○○(10,500주)·오○○○(8,120주)가 인수를 포기한 신주 29,120주(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액면가액(5,000원)으로 재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실권주의 1주당가액을 16,000원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에서 인수가액(액면가액)을 차감한 11,000원에 재배정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위 주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3.6.2 청구인에게 2000년도 증여세 47,78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어음 387,882,836원(쟁점금액)을 결산서상의 손익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를 차감하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한 주당 평가액이 "0"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손익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증자전 1주당가액을 41,670원 및 증자후 1주당가액을 16,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부도어음명세서상의 발행업체 중 일부가 폐업사실 없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폐업한 업체라도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도어음이라 하더라도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각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실권주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손익에 계상하지 않은 쟁점금액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신주”라 한다)을 배 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 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같은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9조【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 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 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같은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 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이하“순자산가치”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0”이하인 경우에는“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 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 액×1)]×1/6 (2)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 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 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비상장주식평가조서,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5.24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아래 표와 같이 쟁점실권주를 재배정받았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16,000원으로 평가하고(순자산가치가 순손익가치에 미달), 그 평가액에서 인수가액(액면가액)을 차감한 11,000원을 재배정주식수로 곱하여 산정한 320,320,000원을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을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 장○○○·김○○○·오○○○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쟁점실권주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8년에 거래처의 부도발생으로 대손금 387,882,836원(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1998년 및 1999년에 "장기성매출채권(자산)"으로 계상하여 가공이익이 발생하였는 바 순손익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1998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신고서류 및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8사업연도 및 1999년사업연도에 (주)○○○·(주)○○○유통·(주)○○○백화점·(주)○○○유통·○○○유통(주)·(주)○○○ 등 6개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부도어음 20매 387,882,836원(발행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함)을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72,809,431원 및 117,655,791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2000사업연도에 미회수한 쟁점금액에 대해 대표이사의 가수금과 상계하기로 약정·처리하였다는 주장임). (나)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부도어음 발행업체(6개) 중 (주)○○○유통은 1997.5.10 개업한 후 곧바로 폐업(1997.12.31)하여 체납세액이나 결손처분사실이 없고,(주)○○○유통·(주)○○○백화점·(주)○○○유통·(주)○○○ 등 4개 업체는 이미 폐업되었거나 청구외법인의 저당권설정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체납세액이 결손처분된 바 있어 부도발생일이 확인되고 무재산으로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는 어음상의 채권인 아래의 부도어음액은 1998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여진다(나머지는 분실 등의 사유로 부도발생일의 확인이 곤란).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의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같은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과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과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과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인세무계산상 익금과 손금의 산입 및 불산입으로 조정된 항목 중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의 평가와 관련된 항목을 다시 세무조정과 반대되는 가감을 통하여 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순손익액의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기업회계상 비용산입대상으로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인 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의 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할 때 동 항목들을 차감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더라도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건 청구외법인의 1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1998사업연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법인의 실질적이고 정확한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1998사업연도의 대손금 282,654,433원(부도어음액 310,919,877원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을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결산한 소득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쟁점실권주를 평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