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는 아파트입주권의 양도계약서는 주소 및 계약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여 진실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그 기재사항이 구체적이고 충실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됨
청구인이 제시하는 아파트입주권의 양도계약서는 주소 및 계약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여 진실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그 기재사항이 구체적이고 충실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71(2004. 5. 1):18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임대아파트 85.7㎡(25평형)의 입주권(이하 "쟁점아파트입주권"이라 한다)을 2001.6.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통보한 분양권전매 등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차익을 15,000,000원(양도가액 22,500,000원, 취득가액 7,500,000원)으로 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6,399,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는 권리인 경우
(1) 청구인은 ○○○도 ○○○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동 지구내의 세입자로서 1999.4.16. 쟁점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아 2001.6.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가액이 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6.8.자 매매대금 10,000,000원, 매수인 조○○○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가액이 22,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양도가액 조사시 확보한 2001.6.8.자 매매대금 22,500,000원, 매수인 최○○○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와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 중 어느 것이 진실된 것인지를 가려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 주소지는 ○○○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매도인 주소지는 ○○○ 지층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계약일(2001.6.8.)현재 주민등록표상의 청구인의 주소는 ○○○번지 지층이며, 2001.7.11.이후 ○○○로 전입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2001.7.11.이후 청구인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란에 계약금만 불입한 상태에서 계약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금과 프리미엄 15,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며, 명의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류제공 등 구체적인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그 특약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계약일 당시의 청구인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실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그 기재사항이 구체적이고 충실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한편, 쟁점아파트의 시공회사가 비치하고 있는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에게 2001.9.5부로 "아파트 분양계약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9.4.자로 매매대금 37,500,000원, 매수자 조○○○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 10,000,000원보다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양도대금 22,500,000원이 진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