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경과분에 대하여 변경된 작업진행률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170 선고일 2004.08.12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는 변경된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경정할 수 없으므로 기 경과분에 대하여 변경된 작업진행률로 재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70(2004. 8. 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6.15. 착공한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분양예정수입금액을 106,572백만원으로, 동 금액에 주택신축판매업의 표준소득률을 참조하여 총공사예정원가를 95,915백만원으로 산정하고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에는 이를 토대로 산출한 작업진행률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에는 분양예정수입금액과 총공사예정원가를 각각 105,845백만원과 83,338백만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1,908백만원이 임의 작업진행률에 의해 산정되었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적용한 작업진행률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신고소득금액과의 차액 3,951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2003.9.8.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2,698,347,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장기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3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귀속공사익금 = 총공사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변경하여 경정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도 변경된 작업진행률에 의해 재계산하는 것이 동일기준원칙과 기간손익계산원칙에 부합하는 바, 처분청이 1998사업연도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만 변경된 작업진행률을 적용하고, 1997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변경된 작업진행률에 의해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998사업연도 과세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 바,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3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 작업진행률 등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전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익은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이므로 1997사업연도의 손익을 변경된 작업진행률에 의해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기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한 각 사업연도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 등이 변동되어 경정하는 경우에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 경과분을 변경된 작업진행률로 재계산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아 당해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2)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7.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작업진행률의 계산등】①영 제36조 제1항 제7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라 함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도급금액×작업진행률-직전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총공사예정원가를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예정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참조하여 산정하였으며,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 1998사업연도 쟁점공사의 총공사예정원가는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적용한 총공사예정원가와 변동이 없음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1998사업연도 쟁점공사의 익금을 도급금액에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적용한 총공사예정원가를 토대로 계산한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말까지 계상한 수입액을 차감하고 계산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도급금액에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적용한 총공사예정원가를 토대로 계산한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1997사업연도말까지 계상한 수입액을 변경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재계산한 금액을 차감하고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이 건과 직접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3 제2항 제1호의 개정추이를 보면, 종전에는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으로 규정하다가 1999.5.24. 수입계상액의 정의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개정하였다.

(4) 한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5)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1997사업연도는 과세처분 당시(2003.9.8.)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변경된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경정할 수 없는 바,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을 변경된 작업진행률로 재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