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는 변경된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경정할 수 없으므로 기 경과분에 대하여 변경된 작업진행률로 재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는 변경된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경정할 수 없으므로 기 경과분에 대하여 변경된 작업진행률로 재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70(2004. 8. 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2)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7.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작업진행률의 계산등】①영 제36조 제1항 제7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라 함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도급금액×작업진행률-직전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1)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총공사예정원가를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예정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참조하여 산정하였으며,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 1998사업연도 쟁점공사의 총공사예정원가는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적용한 총공사예정원가와 변동이 없음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1998사업연도 쟁점공사의 익금을 도급금액에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적용한 총공사예정원가를 토대로 계산한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말까지 계상한 수입액을 차감하고 계산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도급금액에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적용한 총공사예정원가를 토대로 계산한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1997사업연도말까지 계상한 수입액을 변경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재계산한 금액을 차감하고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이 건과 직접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3 제2항 제1호의 개정추이를 보면, 종전에는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으로 규정하다가 1999.5.24. 수입계상액의 정의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개정하였다.
(4) 한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5)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1997사업연도는 과세처분 당시(2003.9.8.)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변경된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경정할 수 없는 바,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을 변경된 작업진행률로 재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