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164 선고일 2004.05.13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64(2004. 5. 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전 1,0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10.18 취득하여, 2002.12.19 양도하고,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한 것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2003.9.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0,677,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장이전의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토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된 것으로, 투기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소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실제거주지는 1998.9.12부터 현재까지 ○○○번지 소재 ○○○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1999.9.15부터 2003.1.7까지 ○○○번지로 위장전입한 것은 소득세법 제96조 소정의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10.18 취득하였다가, 2002.12.19 양도하고,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가액 130,080천원, 양도가액 140,920천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한 것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91,000천원, 양도가액 600,000천원)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의 남편 박○○○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과 박○○○은 1998.8.12부터 현재까지 실제거주는 '○○○호'에서 하였으나 주민등록을 '○○○번지'로 이전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박○○○은 2002년 중 쟁점토지 등 4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그 실지거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남편 박○○○이 운영하는 ○○○공장인 '○○○'의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고민하고 있던 중, 남편 박○○○이 2000.12.29 ○○○번지 소재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여 2001년 11월에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서, 자금압박으로 2002.12.19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투기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것이 아닌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장이전과 관련된 서류와 공장용지 취득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공장이전의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토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었고, 처분청 조사당시에는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3년간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주민등록의 허위이전이라는 확인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허위이전한 것이 아니라 30일 이상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고, 주민등록지에서 약 1년간 실제 거주하다가 사정상 거주지를 다시 옮기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집주인인 최○○○과 인척인 박○○○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주민등록지의 방 2개를 보증금 5백만원, 월세 20만원에 임차하여 1999.9.15부터 약 1년간 실제 거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사실확인서 이외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의 납부내역등 청구인이 위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위 소득세법 제96조 제5항 제5호 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주민등록의 허위이전이 있었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배우자 박○○○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 바,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취득·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