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가공거래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가공거래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55(2004. 3. 31) 8pt;">이 유
청구법인은 1994.1.14부터 잡화류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1월∼3월기간중 (주)○○○[구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2003.10.7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6,990,000원, 2001사업년도 법인세 40,723,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관련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신용카드회원을 상대로 인터넷 및 통신주문이 체결되면 즉시 상품납품업자와 택배회사를 연계하여 상품을 발송하고 판매대금은 신용카드사에서 무통장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입이 불가능한 인터넷 및 통신판매업체로, 결제대금 전액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처분청에 직접 내방하여 이 건 관련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심판청구시에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외법인과 실지로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1)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2001.1∼2001.12.31기간중 공급가액 4,078,879천원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60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407,887천원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동 기간동안 공급가액 5,010,351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57매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외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임○○○와 한○○○을 2003.6 ○○○경찰서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사실이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2002.6.29)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결제대금은 전액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
(3) 우리원에서 ○○○은행 ○○○역지점에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배서내용을 확인한 바, 3건 모두 ○○○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진○○○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진○○○에게 위 어음이서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진○○○은 수년전에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인감을 맡긴 사실은 있으나, 위 어음에 직접 이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에 의하면, 2001.4.28 36,800,000원, 2001.4.30 36,500000원, 2001.5.3 36,7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1.1.31∼3.31기간중 110백만원상당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동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가 2001.4.28∼5.3기간중 결제된 사실은 나타나지만, 매서자가 제3자인 진○○○으로 청구외법인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바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