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150 선고일 2004.06.04

법인이 분양수수료 및 이익분배금 등 양도비용을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50(2004. 6. 4) 5>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12.28. ○○○호를 단기양도하고 양도차익 81,763,000원을 39,323,800원으로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1.1.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22,006,020원(특별부가세 17,139,580원 포함)을 부과처분하고 누락금액 40,361,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처분청은 미등기 자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세율 30%를 적용하였다가 미등기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15% 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단지내 상가 ○○○호 매매와 관련하여 당시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마○○○에게 분배금 28백만원과 영업본부장 이○○○에게 분양수수료로 25백만원 등 합계 5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업무착오로 장부상 미계상하였으므로 실지 발생된 비용 53백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40,361,000원은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분양수수료 지급증빙이라며 제시한 청구법인의 직원인 마○○○, 이○○○명의 영수증에 대하여 ①마○○○은 분양수수료 28백만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인 강○○○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고 영수증을 써준 적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②이○○○의 영수증은 당초 이의신청때에는 제시하지 못했다가 심판청구를 하면서 금융거래통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 없이 본인의 확인서와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지급증빙으로 제시하는 사실확인서나 준비서면 등은 소송당사자들간에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53백만원을 손금용인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분양수수료 25,000천원, 이익분배금 28,000천원 등 합계 53,000천원을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단지내 상가 지상 1층 102호, 103호를 전매하고 청구외 마○○○에게 전매차익의 40%를 주기로 구두약정을 하여 102호를 전매하면서 1천만원, 103호를 전매하면서 18백만원등 합계 28백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했고, 청구외 이○○○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1천만원, 15백만원 등 25백만원을 지급하여 합계 53백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금액: 천원)○○○ 청구법인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을 수주하여 분양대행업무를 하면서 위 상가분양대행업무를 위해 임시영업본부장인 이○○○이 현장에 분양사무실을 차려놓고 분양업무를 대행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상가 ○○○호는 ○○○부동산과 연계하여 전매하였으며, 상가 ○○○호는 청구법인과 양수자가 직접거래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이나 마○○○모두 청구법인과 별도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및 마○○○에게 분양수수료 25백만원, 분양수수료 28백만원 등 합계 53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채를 전매하고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 부동산거래를 하고 있어 관련 거래건마다 이익금분배약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양도비용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분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장부, 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상가매매와 관련하여 마○○○이나 이○○○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약정서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53백만원에 대한 지급조서나 원천징수자료를 처분청에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53백만원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