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분양수수료 및 이익분배금 등 양도비용을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법인이 분양수수료 및 이익분배금 등 양도비용을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50(2004. 6. 4) 5>이 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12.28. ○○○호를 단기양도하고 양도차익 81,763,000원을 39,323,800원으로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1.1.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22,006,020원(특별부가세 17,139,580원 포함)을 부과처분하고 누락금액 40,361,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처분청은 미등기 자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세율 30%를 적용하였다가 미등기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15% 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단지내 상가 ○○○호 매매와 관련하여 당시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마○○○에게 분배금 28백만원과 영업본부장 이○○○에게 분양수수료로 25백만원 등 합계 5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업무착오로 장부상 미계상하였으므로 실지 발생된 비용 53백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40,361,000원은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분양수수료 지급증빙이라며 제시한 청구법인의 직원인 마○○○, 이○○○명의 영수증에 대하여 ①마○○○은 분양수수료 28백만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인 강○○○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고 영수증을 써준 적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②이○○○의 영수증은 당초 이의신청때에는 제시하지 못했다가 심판청구를 하면서 금융거래통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 없이 본인의 확인서와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지급증빙으로 제시하는 사실확인서나 준비서면 등은 소송당사자들간에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53백만원을 손금용인할 수는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