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137 선고일 2004.04.12

부동산을 등기이전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137(2004. 4. 12)

1. 처분개요

○○○ ○○○(이하 "○○○교회"라 한다) 명의로 되어 있던 ○○○ 대지 611㎡, 교회용건물 598.96㎡(위 대지와 교회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2003.1.20 증여를 원인으로 2003.1.22 청구인(1/2지분)과 김○○○(1/2지분) 명의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2지분으로 이하 같다)을 ○○○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2003.12.1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108,489,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직을 맡고 있던 교인으로서 쟁점부동산중 대지를 1999.5.6 교회신축부지로 매입하고 신도인 윤○○○의 명의로 2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1999.12.말경 교회건물을 신축하여 2000년 1월 입당하였는데, 담임목사 심○○○의 이단성(시한부종말론) 문제로 교회신도간 갈등이 있어 심○○○목사를 옹호하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측으로 신도들이 양분(전체신도 약60여명중 30여명씩) 되어 청구인을 비롯한 반대측 신도들(이하 '청구인측'이라 함)은 2001.7.28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심○○○목사측에서는 예배방해 가처분신청을 각각 법원에 신청하여 반목하는 과정에서 교회건물 신축자금으로 차용한 ○○○ 대출금 2억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매절차에 들어간 관계로 양측이 모든 법적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심○○○ 목사측에서는 청구인측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측에서는 심○○○ 목사측에 약 5억원 상당의 재산(현금지급 2억4천만원, ○○○차입금상환 2억원, 전세보증금 3천5백만원, 차량등)을 지급(귀속)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후 합의 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등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고, 등기이전 과정에서 등기업무 수임자가 업무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한 것이므로 이건 거래는 증여거래가 아니라 유상거래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심○○○ 목사측과의 소송에서 합의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증여는 형식적이라고 주장하나, 소송과정에서 변호사가 형식이 복잡하여 수월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증여로 하였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기준시가 평가액이 934백만원이나 되는 쟁점부동산을 합의서상 약 285백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취득하였는다는 청구주장 또한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있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보고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1/2지분)을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부터 ○○○의 장로로, 심○○○는 ○○○ 설립시부터 담임목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부동산등기부에는 쟁점부동산중 토지(대지 611㎡)는 1999.5.6 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건물(598.96㎡)은 2000.1.5 심○○○ 명의로 보존등기 되었다가 토지와 건물 모두 2000.12.19 증여원인으로 2000.12.20 ○○○(대표자 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 명의였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2003.1.20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과 김○○○(각각 1/2지분)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2003.7.4 증여를 원인으로 2003.7.9 ○○○재단 명의로 다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측은 ○○○법원 ○○○지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2001키합797)을 받아 2001.7.28 청구인측 신도 25인 연명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

(4) 심○○○측이 청구인측을 상대로 제기한 예배방해금지등 가처분 소송판결문○○○에는 "○○○는 1987년 3월경 전도사이던 심○○○가 ○○○에서 설립하여 담임교역자로 시무하면서 1988.4.11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여 온 교회인 바,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 현재의 위치인 ○○○ 대지 611㎡를 매입하여 1999.5.6 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 토지상에 교회당 건물을 신축하여 2000.1.15 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0.12.19 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라는 내용과 "심○○○가 1998년 시한부 종말론을 설교한 것이 문제가 되어 교회내에 분란이 생겼다"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측을 대표한 청구인과 심○○○가 2002.12.25 작성한 합의서에는 "양측간 모든 법적소송문제는 2002.12.31까지 취하하고, 심○○○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2003.1.10까지 청구인측에게 이전하며, 청구인측은 부동산 취득 및 합의의 대가로 2억4천만원을 2003년 2월말까지 지급하고, 현재 심○○○가 거주하고 있는 ○○○호의 전세보증금 3천5백만원과 심○○○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권한은 심○○○에게 귀속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과 김○○○ 명의로 이전된 후인 2003.1.30 쟁점부동산을 담보(채무자: 청구인과 김○○○, 채권최고액: 7억원)로 ○○○조합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 받아 심○○○에게 2억4천만원(2002.12.25자 합의조건)을 지급하고 1999.6.29 윤○○○ 명의로 ○○○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 2억원과 이자 1천7백만원(교회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을 상환하였다 하여 무통장입금증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2지분)을 ○○○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기업무편의상 등기원인만 증여로 하였을뿐 실제 쟁점부동산을 유상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법원 판결문(2001카합808, 2002.2.6)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 교인들의 헌금에 의해 취득하였고, 건물은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신축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민법 제275조 규정에 의한 ○○○ 교인들의 총유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 앞의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의 내분으로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청구인측 신도들이 당시 기준시가가 934백만원인 쟁점부동산을 갖는 대신 현금 약 457백만원(교회건물신축시 사용한 ○○○차입금 및 이자상환 217백만원, 심○○○측 현금지급 240백만원)을 부담하였는 바, 이는 교회가 분할되면서 총유재산인 교회공동재산을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단순히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과는 관계없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