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등기이전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부동산을 등기이전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137(2004. 4. 12)
○○○ ○○○(이하 "○○○교회"라 한다) 명의로 되어 있던 ○○○ 대지 611㎡, 교회용건물 598.96㎡(위 대지와 교회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2003.1.20 증여를 원인으로 2003.1.22 청구인(1/2지분)과 김○○○(1/2지분) 명의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2지분으로 이하 같다)을 ○○○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2003.12.1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108,489,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1997년부터 ○○○의 장로로, 심○○○는 ○○○ 설립시부터 담임목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부동산등기부에는 쟁점부동산중 토지(대지 611㎡)는 1999.5.6 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건물(598.96㎡)은 2000.1.5 심○○○ 명의로 보존등기 되었다가 토지와 건물 모두 2000.12.19 증여원인으로 2000.12.20 ○○○(대표자 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 명의였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2003.1.20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과 김○○○(각각 1/2지분)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2003.7.4 증여를 원인으로 2003.7.9 ○○○재단 명의로 다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측은 ○○○법원 ○○○지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2001키합797)을 받아 2001.7.28 청구인측 신도 25인 연명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
(4) 심○○○측이 청구인측을 상대로 제기한 예배방해금지등 가처분 소송판결문○○○에는 "○○○는 1987년 3월경 전도사이던 심○○○가 ○○○에서 설립하여 담임교역자로 시무하면서 1988.4.11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여 온 교회인 바,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 현재의 위치인 ○○○ 대지 611㎡를 매입하여 1999.5.6 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 토지상에 교회당 건물을 신축하여 2000.1.15 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0.12.19 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라는 내용과 "심○○○가 1998년 시한부 종말론을 설교한 것이 문제가 되어 교회내에 분란이 생겼다"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측을 대표한 청구인과 심○○○가 2002.12.25 작성한 합의서에는 "양측간 모든 법적소송문제는 2002.12.31까지 취하하고, 심○○○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2003.1.10까지 청구인측에게 이전하며, 청구인측은 부동산 취득 및 합의의 대가로 2억4천만원을 2003년 2월말까지 지급하고, 현재 심○○○가 거주하고 있는 ○○○호의 전세보증금 3천5백만원과 심○○○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권한은 심○○○에게 귀속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과 김○○○ 명의로 이전된 후인 2003.1.30 쟁점부동산을 담보(채무자: 청구인과 김○○○, 채권최고액: 7억원)로 ○○○조합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 받아 심○○○에게 2억4천만원(2002.12.25자 합의조건)을 지급하고 1999.6.29 윤○○○ 명의로 ○○○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 2억원과 이자 1천7백만원(교회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을 상환하였다 하여 무통장입금증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2지분)을 ○○○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기업무편의상 등기원인만 증여로 하였을뿐 실제 쟁점부동산을 유상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법원 판결문(2001카합808, 2002.2.6)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 교인들의 헌금에 의해 취득하였고, 건물은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신축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민법 제275조 규정에 의한 ○○○ 교인들의 총유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 앞의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의 내분으로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청구인측 신도들이 당시 기준시가가 934백만원인 쟁점부동산을 갖는 대신 현금 약 457백만원(교회건물신축시 사용한 ○○○차입금 및 이자상환 217백만원, 심○○○측 현금지급 240백만원)을 부담하였는 바, 이는 교회가 분할되면서 총유재산인 교회공동재산을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단순히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과는 관계없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