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취득한 주식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남편이 취득한 주식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33(2004. 7. 23) ">
청구인은 1997.5.16. (주)○○○ 주식 8,8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정○○○와 이○○○에게 양도하고, 1997.11.26. ○○○(주) 주식 8,0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김○○○에게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7.1. 청구인에게 5건 24,811,79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사실관계 (가) 정○○○는 1995.4.6. 자본금 6억원으로 (주)○○○을 설립하고 주주명부에 1995.5.10. 자신의 지분을 33.33%(40,000주), 배우자 김○○○ 지분을 6.67%(8,000주), 청구인의 남편 최○○○의 지분을 33.33%(40,000주), 청구인의 지분을 6.67%(8,000주), 기타 연제주등 5인의 지분을 20%(24,000주)로 기재하였으며, (주)○○○은 정○○○를 1995.4.6. ∼1997.8.7.기간중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남편 최○○○을 1995.4.6. ∼1997.8.7. 기간중 이사로, 청구인을 1995.4.6.∼ 1997.3.31.기간중 감사로 등기하였고, 1997.8.7. 대표이사를 정○○○에서 김○○○로 변경등기한 후 1997.11.11. 법인명을 ○○○(주)로 변경하였으며, 최○○○과 청구인은 1997.11.26. 쟁점2주식을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정○○○는 건설업의 경우 2이상의 회사로 운영하는 것이 상호보증 또는 공사한도설정등에 유리하다고 보고 1996.2.3. ○○○ (주)○○○을 인수하여 (주)○○○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하고, 자신의 지분을 45%(4,500주), 배우자 김○○○의 지분을 4%(400주), 청구인의 남편 최○○○의 지분을 45%(4,500주), 청구인의 지분을 4%(4,00주), 김○○○의 지분을 2%(200주)로 기재하였고, 등기부등본에 정○○○를 1996.1.130. ∼1999.1.13. 기간중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남편 최○○○을 1996.1.30. ∼ 1997.5.16. 기간중 이사로, 청구인은 1996.1.30. ∼1997.5.16.기간중 감사로 등기하였으며, (주)○○○은 1996년중 3회에 걸쳐 10.5억원을 증자하였고, 청구인은 1997.5.16. 쟁점1주식을 정○○○와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최○○○과 청구인이 쟁점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하자 최○○○에게 증권거래세 3,822,500원을 부과하였으나, 최○○○이 쟁점명의신탁주식이 정○○○가 자신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주장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수용하여 2000.6.29 증권거래세를 취소하고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최○○○에게 증여세 5건 351,686,790원과, 청구인에게 증여세 5건 24,811,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최○○○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주)와 (주)○○○가 결손법인이어서 주식가액이 0원이므로 주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최○○○은 다시 주장을 변경하여 2003.12.30. 쟁점명의신탁주식은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고 그 중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주)와 (주)○○○의 등기부등본, 주식 및 출자지분명세서, 최○○○에 대한 증권거래세과세와 최○○○의 고충청구서 및 그 처리결과,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내용 조사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처분청은 쟁점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를 최○○○으로 보아 최○○○에게 동 주식의 양도금액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으나, 최○○○이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쟁점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는 ○○○(주) 및 (주)○○○의 설립자이면서 대표이사인 정○○○라고 주장함에 따라 최○○○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권거래세를 취소하고 최○○○과 청구인에게 쟁점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최○○○은 다시 당초 주장을 번복하여 쟁점명의신탁주식은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그 중 쟁점주식을 자신의 처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등을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최○○○은 쟁점명의신탁주식을 1980.1.1 ∼1994.11.11.기간중 ○○○를 운영하여 획득한 사업수입금액 12억8천만원(1992년 8천만원, 1993년 9억원, 1994년 3억원)과 1994.11.1. 박○○○에게 ○○○를 양도하고 지급받은 사업양도대금 9억 4천만원을 재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최○○○의 사업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출판서적 6권에 의해 최○○○의 사업사실은 확인되나, 사업수입금액은 관련장부나 소득세신고서류등이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양도금액은 박○○○의 확인서외에 사업양수도계약서, 승계한 자산과 부채명세서, 양수도대금의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이 없어 수수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최○○○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명의신탁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고 ○○○(주)와 (주)○○○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최○○○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주주총회회의록이나 감사직무수행관련 서류등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권리행사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최○○○이 쟁점명의신탁주식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그 중 일부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최○○○이 고충민원청구시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여 정○○○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