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취득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의 입증이 없고, 쟁점주식의 권리행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이 없어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식의 취득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의 입증이 없고, 쟁점주식의 권리행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이 없어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32(2004. 7. 23.) P>
청구인은 1997.5.16. (주)○○○ 주식 99,0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정○○○와 이○○○에게 양도하고, 1997.11.26. ○○○(주) 주식 40,0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김○○○에게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3,822,500원을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이 ○○○(주)와 (주)○○○의 대표이사인 정○○○가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주장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0.10.27. 증권거래세를 취소하고, 2003.7.1. 청구인에게 5건 351,686,790원의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사실관계 (가) 정○○○는 1995.4.6. 자본금 6억원으로 (주)○○○을 설립하고 주주명부에 1995.5.10. 정○○○ 지분을 33.33%(40,000주), 정○○○의 처 김○○○ 지분을 6.67%(8,000주), 청구인의 지분을 33.33%(40,000주), 청구인의 처 이○○○의 지분을 6.67%(8,000주) 기타 연ㅇㅇ등 5인의 지분을 20%(24,000주)로 기재하였으며, (주)○○○은 정○○○를 1995.4.6. ∼1997.8.7.기간중 대표이사로, 청구인을 1995.4.6. ∼1997.8.7. 기간중 이사로, 이○○○를 1995.4.6.∼ 1997.3.31.기간중 감사로 등기하였고, 1997.8.7. 대표이사를 정○○○에서 김○○○로 변경등기한 후 1997.11.11. 법인명을 ○○○(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과 이○○○는 1997.11.26. 쟁점2주식을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정○○○는 건설업의 경우 2이상의 회사로 운영하는 것이 상호보증 또는 공사한도설정등에 유리하다고 보아 1996.2.3. ○○○ (주)○○○을 인수하여 (주)○○○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하고, 자신의 지분을 45%(4,500주), 배우자 김○○○의 지분을 4%(400주), 청구인의 지분을 45%(4,500주), 청구인의 처 이○○○의 지분을 4%(4,00주), 김○○○의 지분을 2%(200주)로 기재하였고, 등기부등본에 정○○○를 1996.1.30. ∼1999.1.13. 기간중 대표이사로, 청구인을 1996.1.30. ∼ 1997.5.16. 기간중 이사로, 이○○○를 1996.1.30. ∼1997.5.16.기간중 감사로 등기하였으며, (주)○○○은 1996년중 3회에 걸쳐 10.5억원을 증자하였고, 청구인은 1997.5.16. 쟁점1주식을 정○○○와 이○○○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3,822,500원을 부과(양도소득세는 양도차손이 발생되어 과세되지 아니함)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이 정○○○의 명의신탁주식임을 주장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수용하여 2000.6.29 증권거래세를 취소하고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5건 351,686,790원의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무재산임을 이유로 2003.8.20. ∼ 2003.12.18. 기간중 전액 결손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쟁점주식이 장○○○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나 ○○○(주)와 (주)○○○가 결손법인이어서 주식가액이 0원이므로 주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자 청구인은 당초 주장을 변경하여 2003.12.30. 쟁점주식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여세를 취소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주)와 (주)○○○의 등기부등본, 주식 및 출자지분명세서, 증권거래세과세와 청구인의 고충청구 및 그 처리결과,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내용 조사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주) 및 (주)○○○의 설립자이면서 대표이사인 정○○○이므로 증권거래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정○○○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권거래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다시 당초 주장을 번복하여 쟁점주식은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취소하고 당초와 같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80.1.1 ∼1994.11.11.기간중 ○○○를 운영하여 획득한 사업수입금액 12억8천만원(1992년 8천만원, 1993년 9억원, 1994년 3억원)과 1994.11.1. 박○○○에게 ○○○를 양도하고 지급받은 사업양도대금 9억 4천만원을 재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출판서적 6권에 의해 청구인의 사업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수입금액은 관련장부나 소득세신고서류등이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양도금액은 박ㅇㅇ의 확인서외에 사업양수도계약서, 승계한 자산과 부채명세서, 양수도대금의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이 없어 수수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직접 쟁점주식의 권리를 행사하고 ○○○(주)와 (주)○○○의 이사로 재직하여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총회회의록이나 이사회회의록 또는 내부결제서류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권리행사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처분청이 고충민원청구시 제기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