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물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업체는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임이 확인되지 않아 당초처분 정당함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업체는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임이 확인되지 않아 당초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31(2004. 8. 11) 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1.24. ○○○에서 조○○○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다 2001.2.22. 폐업한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2기중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3매 공급가액 40,000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금액 40,000천원을 2000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3.10.2.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1,420,67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44,000천원(이하 "쟁점상여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2003.2월○○○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0.2기중 자료상 확정자인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0,000천원)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매입세액(4,000천원)을 불공제하여 2000.2기 부가가치세 6,976,000원을 과세하고(이에 대하여 다툼없음), 동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쟁점매입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김○○○ 및 유청 등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의 실사업자는 김○○○이며, 당초 하도급 공사금액은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하여 116백만원으로 이를 김○○○에게 현금지급하였으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 내역과 같이 ○○○(주) 등 3개업체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2000.2기 공급가액 95,000천원)를 교부받았는 바, 이 건 쟁점매입금액은 실제 거래한 매입원가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가)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김○○○의 사실확인서(2003.8월)에 의하면, 김○○○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문산·선유간 도로벽면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여 그 공사대금 116백만원을 현금수령하였고 함께 작업한 박○○○외 16명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대금지급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의 상무이사 유○○○ 김○○○이 쟁점매입거래의 실사업자임을 확인(2003.8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이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은 2000.9월∼2000.12월간 70,110천원으로 쟁점매입금액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김○○○은 일용노무자로서 노임(1일 5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제출자료만으로는 김○○○을 쟁점매입금액의 실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법인은 김○○○에게 지급한 116백만원의 하도급공사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매입내역,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다) 국세청의 전산세적자료에 의하면, 김○○○은 1992.1.1. ○○○에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일반구역화물차 운수업을 영위하다 1997.6.17.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거래당시(2000.2기) 쟁점매입금액 관련 중장비 대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02.12월 ○○○세무서장의 거래처 조사시 쟁점매입금액의 실거래자 및 대금지급처에 대하여 청구외 ○○○(주)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청구시는 개인 김○○○이라고 변경하여 주장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는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인 사실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의 실거래자 및 대금지급처에 대하여 인천세무서장의 조사시는 ○○○(주)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청구시는 개인 김○○○으로 주장하고 있어 그 일관성이 결여되고, 동 김○○○은 이 건 거래당시 중장비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의 세적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김○○○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으로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하여 116백만원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고액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어음이나 수표로 결제하는 것이 보통으로 청구인의 대금지급에 대한 주장은 통상적인 거래대금 지급방법으로 납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금액의 입증자료로 이 건 처분후에 작성된 김○○○ 등의 확인서 이외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의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