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특별부가세계산시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분양수당을 단순한 성과급으로 보아 양도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았는 바, 분양수당도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한 직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특별부가세계산시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분양수당을 단순한 성과급으로 보아 양도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았는 바, 분양수당도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한 직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15(2004. 5. 10)
○○○세무서장이 2003.10.27.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115,289,300원의 부과처분중 특별부가세 102,149,30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529,490,350원의 부과처분중 특별부가세 324,188,094원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분양수당 839,628,450원(2000사업연도 225,559,990원, 2001사업연도 614,068,46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층에서 토지분양전문의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바, 처분청은 2003.10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0∼2001사업연도중 ○○○번지 외 74필지의 토지양도가액 2,836,324천원과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분양수당 839,628,450원(이하 "쟁점분양수당"이라 한다) 등 관련 비용 2,170,464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위의 토지양도가액은 익금산입, 쟁점분양수당을 포함한 관련 비용은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다시 토지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쟁점분양수당은 토지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상당의 법인세를 결정하여 2003.10.27.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2000∼2001사업연도 법인세 644,779,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청 예규에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고용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분양수당은 당해 토지 등을 분양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양도비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수당을 양도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고용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분양수당은 성과급여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는 산입되지만,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비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 4. (생 략)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1) 청구법인은 임야 등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토지분양전문업체로 2000∼2001사업연도에 ○○○도 ○○○군 일대 임야 등 토지 75필지 111,066㎡를 분양하면서 영업사원들(2000년 37명, 2001년 78명)을 별도로 고용한 후 기본급여로 1인당 3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토지를 분양할 때마다 평당 2∼3만원 정도의 분양수당 합계 839,628,450원(쟁점분양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분양수당을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여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에는 양도비용이 아니라고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영원사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분양수당은 토지 등을 분양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임야 등 토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영업사원들을 별도로 고용한 후 영업사원들이 사무실 내의 일정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로 투자설명을 하게 하거나 현장을 안내하게 하여 토지를 분양하고 1평당 2∼3만원 정도의 쟁점분양수당을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는 임야 등 토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국심 2003서3342, 2004.1.20, 국세청 법인 46012-1103, 1997.4.21.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분양수당을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