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104 선고일 2004.04.16

청구인의 필요경비가 신고금액 대비 약 15.4%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04(2004. 4. 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7.1.부터 ○○○라는 상호로 가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1기 중 (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백만원 및 2002년 2기 중 (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5백만원, 합계 47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10.10. 및 2003.12.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073,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세한 사업자로 매월 정상적으로 기장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만을 근거로 하여 다른 필요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없이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반관리비 등 다른 필요경비를 증빙 없이 계상하였으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주장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사업자로 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여 경비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단순히 경정과세표준이 기준경비율 등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표준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2002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당초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내용에 따라 304,730천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이 금액 중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금액은 쟁점금액(47,000천원)이며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57,73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처분 내용 (단위: 천원)○○○

(3)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부인한 청구인의 필요경비가 신고금액 대비 약 15.4%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