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현금출납부 및 원재료 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현금출납부 및 원재료 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02(2004. 6. 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소재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동 회사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 소재 ○○○에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김○○○로부터 철판 및 철강재를 실제 구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그 대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김○○○는 철판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현금출납부 및 원재료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김○○○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