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102 선고일 2004.06.04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현금출납부 및 원재료 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02(2004. 6. 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4.30.부터 2001.6.30.사이에 ○○○으로부터 공급가액 45,77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6.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88,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과세기간중에 ○○○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김○○○로부터 철판 및 철강재를 구입하였으나, 김○○○가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로 대체하였는 바, 이는 가공매입이 아니고 위장매입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철판 및 철강재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는 김○○○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이 없고,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사본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철판 및 철강재를 실제 김○○○로부터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소재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동 회사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 소재 ○○○에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김○○○로부터 철판 및 철강재를 실제 구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그 대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김○○○는 철판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현금출납부 및 원재료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김○○○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