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4-서-0093 선고일 2004.04.06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93(2004. 4. 6) 8pt;">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서 포장공사 등 전문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년도에 ○○○의 지입차주 한○○○외 23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거래금액 308,538,000원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원가에 계상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원가 과대계상 혐의에 대해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10.1.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160,303,080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339,391,8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구청에서 발주한 관내 도로굴착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정○○○외 9인에게 부분하도급을 주었으나 하도급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이 없어 ○○○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지만 공사를 실제로 한 사실은 강동구청과의 공사계약서 및 부분하도급업자들과의 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예금통장 사본에서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정○○○외 9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제시하는 증빙 중 김○○○와의 하도급계약은 1999.10.2.자로 하였으면서도 2003.5.20.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였고, 하도급업자들의 확인서는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거래내역만으로는 정○○○외 9인에게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실제 공사원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구청과 1999.3.22. 관내 도로굴착복구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 한○○○외 23인이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정○○○외 9인에게 공사의 각 부분별로 하도급을 주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매입계산서 상의 거래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 하도급업자들과의 계약 중 김○○○와 1999.10.2.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는 처분청 의뢰에 의하여 의정부 제1동장이 2003.8.23. 회신한 공문(의일13210-11051호)에 의하면 계약서에 사용한 인감은 2003.5.20. 변경된 후의 인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은행통장사본은 현금의 입출금 사실만 확인될 뿐 하도급업자들에게 청구인이 위에 제시하는 일자와 대금을 실제로 현금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하도급업자들의 작업현황표에 의하면 작업일인 1999.4.12.부터 1999.11.30.까지의 기간동안 공사를 매일 진행한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성격상 우천시에는 공사가 불가능함에도 매일 동일한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록된 사실에 비추어 제시하는 작업현황표가 실제 공사내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또한, 처분청이 2003.6.27.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외 9인과의 하도급계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5) 설령, 청구법인이 정○○○외 9인에게 하도급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해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은행통장사본과 하도급업자들과의 계약서 및 작업현황표 등 증빙자료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과 관계되는 증빙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관련거래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