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로 달라진 지목 품위 및 정황을 반영한 토지 등급을 의제취득일 현재 토지 등급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구획정리로 달라진 지목 품위 및 정황을 반영한 토지 등급을 의제취득일 현재 토지 등급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81(2004. 7. 21) 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경정한다.
청구인은 1978.1.11.자로 구획정리시행신고(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1985.4.1. 구획정리완료된 ○○○ 대지 215㎡(환지전 388-14 답 430㎡, 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 곳 ○○○ 대지 145.5㎡(환지전 388-3 답 291㎡, 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구획정리기간중인 1983.3.11. 취득하여 2002.5.15. 양도하고, 2002.5.15.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의제취득일(1985.1.1.)당시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3.3.19.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쟁점토지의 구획정리사업완료일 현재(1985.4.1.)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의제취득일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46,875,4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가 이유없으며, 당초 신고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과소하게 신고되었다 하여 2003.5.1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47,35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 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 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 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괄호안 생략)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④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 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전의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 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및 기타 다른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면적은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78.1.1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1983.3.11. 취득하여 1985.4.1. 환지후 2002.5.15.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서 1985.4.1.자 토지등급을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토지등급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그 주장근거를 살펴보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 이전과 비교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등 정황이 현저히 달라질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1995.12.30.개정시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달라질 정황을 반영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잠정등급)을 설정하여야 하나, 이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 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환지예정토지의 토지등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환지예정지에 해당되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는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잠정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우리심판원이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쟁점토지의 잠정등급을 조회한 결과 ○○○시장은 2004.6.18.자 회신공문○○○에서 "쟁점토지의 잠정등급에 관한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5)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구획정리로 지목이 환지전의 "답"에서 환지후 "대지"로 변경되었고, 환지예정지로서의 환지전과 달라진 지목·품의 및 정황을 토지등급에 반영하여 설정한 잠정등급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규정에서 제3호에 열거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세무서장이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감안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이 건의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당시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 하는 바, 환지예정지에 해당됨에도 시장·군수가 설정한 잠정등급이 없다 하여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다른 종전지목의 토지등급가액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이 정하여 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의제취득일 당시 쟁점토지의 등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의제취득일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재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