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실지재고조사를 통하여 재고자산에 대한 수량을 확정한 후에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
재고자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실지재고조사를 통하여 재고자산에 대한 수량을 확정한 후에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73(2004. 4. 2)
○○○세무서장이 2003.5.25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5,445,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97.9.29부터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9.30 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재고자산 27,579,177원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32,107,000원에 대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45,350원을 2003.5.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1) 청구법인이 1999.9.30 폐업하면서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8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재고자산 27,579,177원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32,107,000원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9.9.30 폐업시까지 1999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동 부가가치세신고서(경정분 포함)와 1997∼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의 상품매출액 및 상품매출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폐 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실지재고조사'를 통하여 재고자산에 대한 수량을 확정한 후에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증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9.1.1∼9.30기간중 매출금액(385,523,923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1998사업연도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재고가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청구인이 신고한 1999년 1기 및 2기 매출총이익률(17.8%)을 보더라도 예년(1997사업연도 16.8%, 1998사업연도 17.6%)과 비슷하게 산출되어 폐업시 잔고재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998사업연도말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재고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