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기재분만 수취시 매입세액공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072 선고일 2004.03.03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무용가구 및 컴퓨터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72(2004. 3. 3) LE="s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 1기∼2002년 1기 과세기간중 ○○○상가내 일반사업자로부터 전산소모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은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공제 점검계획(개일 46410-10267, 2003.3.27)에 의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도매업자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를 한 위 2001년 1기∼2002년 1기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세액을 부당한 세액공제로 인정하여 2003.6.20. 청구인에게 2001년 1기∼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2001.1기분 ○○○원, 2001.2기분 ○○○원, 2002.1기분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과세자를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해석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아 형식요건의 흠결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수취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이 세금계산서 발행의 일반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면 제32조의2 제3항은 특수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에 세액공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2001.12.31. 신설되어 2002.1.l.부터 시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32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는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2.l.1. 이후부터는 시행령 제79조의2 제l항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 교부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2001.12.31. 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사업자가 도·소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기재분만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으로,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무용가구 및 컴퓨터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년 1∼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전산소모품을 매입하면서 도·소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은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을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항에 대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1항 등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6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 3.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영수증】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 제1호의 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2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⑥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감사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당해 업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1년 1기∼2002년 1기 과세기간중 전산소모품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은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을 받아 2001년 l기에 ○○○원, 2001년 2기에 ○○○원, 2002년 1기에 ○○○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건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원을 부가가치세로 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에서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는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소매업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부가 46015-125, 2000.1.18. 같은 뜻),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제도 46013-642, 2000.12.28. 같은 뜻).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등의 규정은 제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동시에 발행하는 경우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며, 영수증 발행업종인 목욕·이발·미용업 등은 원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은 기존의 과세원칙을 확인하는 성격의 규정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전산소모품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받아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전산소모품 등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컴퓨터 도·소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면기재분만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