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소계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049 선고일 2004.03.25

채권의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과소계상액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049(2004. 3. 25) E="size-font:18pt;"> 청구법인은 ○○○외 1필지 대지 520.3㎡ 및 그 지상건물 2,714.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인 3,701,582,575원을 2001.5.18 ○○○회사인 ○○○로부터 2,250,000,000원에 취득하여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1.7.3 ○○○법원에서 실시한 임의경매에 직접 참가하여 입찰가액 3,390,000,000원에 낙찰받고, 그 낙찰대금중 입찰보증금 339,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쟁점채권으로 상계신청을 하여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이 3,133,048,410원인 배당표를 받았음에도 장부상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632,198,400원(토지 1,447,572,080원, 건물 1,184,626,320원)으로 계상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 자료전'에 의거 배당금액 3,133,048,410원에서 채권의 원금인 2,805,783,244원을 차감한 327,265,166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를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7.5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7,161,07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경매로 인한 채권회수액 3,133,048,410원에서 당초 채권취득가액 2,250,000,000원을 차감한 883,048,410원을 채권처분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하고, 당초 과세시 익금산입한 이자소득누락액 327,265,166원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2003.11.5 추가로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66,32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각호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채권매입금액 2,250,000,000원과 임금채권으로 공제한 246,400,253원의 합계액인 2,496,400,253원에 등록세 등을 가산한 금액을 동 부동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법원경매로 취득하면서 순자산이 증가되지 않았는 데도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는 허수의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쟁점채권을 2,250,000,000원에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경매에 직접 참여하여 3,390,000,000원에 낙찰받아 입찰보증금 339,000,000원은 직접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쟁점채권으로 납부하였다가 경매비용 및 임금채권등 우선변제채권을 차감하고 3,133,048,410원(이중 82,048,410원은 현금배당)을 배당받았으므로 쟁점채권에 대한 처분이익 883,048,410원(3,390,000,000원-2,250,000,000원-339,000,000원+82,048,410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익금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5.18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채권인 쟁점채권을 ○○○회사인 ○○○로부터 22억5천만원에 취득한 후, 2001.7.3 ○○○법원에서 실시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직접 참가하여 339백만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입찰가액 33억9천만원에 낙찰받아 입찰보증금을 차감한 나머지 낙찰대금은 쟁점채권으로 상계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완납하였고, 2002.4.3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비용 및 임금채권 등을 차감한 나머지 3,133,048,410원을 배당(이중 82,048,410원은 실제 현금으로 배당받음)받은 후, 2003.3.31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632,198,400원(토지 1,447,572,080원, 건물 1,184,626,320원)으로 계상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03.7.5 1차로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 자료전'에 의거 배당금액 3,133,048,410원에서 쟁점채권의 원금인 2,805,783,244원을 차감한 327,265,166원에 상당하는 이자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7,161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3.11.5 2차로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채권회수액 3,133,048,410원에서 쟁점채권의 취득가액 2,250,000,000원을 차감한 883,048,410원을 쟁점채권의 처분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하고 1차 과세시 익금산입한 이자소득 누락액 327,265,166원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여 추가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 166,328천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채권의 양수도계약서(2001.4.18)에 의하면, 청구법인이○○○회사로부터 쟁점부동산에 설절된 근저당권 및 그 채권금액(원금 3,166,273,269원 및 동 이자)을 2,25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경매와 관련된 입찰표 및 채권상계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법원에서 2001.7.3 실시한 쟁점부동산의 경매에 직접 참가하여 입찰가액 3,390,000,000원에 낙찰받아 현금납부한 입찰보증금 33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낙찰대금에서 수령할 교부금상당액인 쟁점채권으로 상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법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배당할 금액 3,394,249,863원(매각대금 3,390,000,000원 + 보증금이자 4,249,863원)에서 집행비용 14,801,200원 및 임금채권 246,400,253원을 차감한 나머지 3,133,048,410원을 2002.4.3 청구법인에게 배당하였고, 이중 82,048,410원은 실제 현금으로 배당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계산에 대하여 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의하면, 이종자산과의 교환거래에서는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의 금액을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인식하고, 제공한 비화폐성자산에 대해서는 처분손익(공정가액-장부가액)을 인식하며, 동종자산의 교환거래에서는 제공한 자산의 이익획득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당해 교환을 위하여 제공된 비화폐성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함으로써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이종자산 또는 동종자산간의 교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5)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동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쟁점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원경매를 통하여 이종자산인 쟁점채권과의 교환거래로서 유형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상의 어느 규정을 따른다해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동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매가격 3,390,000,000원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경매가격과 쟁점채권의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883,048,410원은 쟁점채권의 처분손익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관련법령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883,048,410원 상당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과소계상액으로 보아 이를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