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039 선고일 2004.05.13

관련자료를 보면 주류를 배송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당해 거래처의 조사결과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9(2004. 5. 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1999.1.20부터 2001.11.26까지 잡화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는 청구인 명의로 1997.1기부터 2000.1기까지 조○○○ 등 5명의 계좌에 18건 141,812,000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이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처 최○○○이 사업자라 하여 동인에게 2003.3.31.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여 2003.10.1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던 중 1998.1월 평소 친분이 있던 ○○○의 부탁에 따라 ○○○의 차량으로 지정 장소까지 물품을 배달하여 주고 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조○○○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한 후 운송대가를 1대당 4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주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조○○○은 청구인에게 주류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은 1999.1.20부터 2001.11.26까지 ○○○라는 상호로 식품소매업을 한 사실이 있으며, ○○○ 및 청구인은 운송비의 지급 및 수령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송금액을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하고 지불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 조○○○ 등에게 송금한 금액이 ○○○가 판매한 주류를 운송하면서 수금한 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기부터 2000.1기까지 18회에 걸쳐 141,812,000원을 ○○○ 조○○○과 조○○○의 친척인 ○○○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세무서장의 조○○○에 대한 조사 당시 조○○○은 2002.12.5. 쟁점송금액이 주류를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하고 받은 입금액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 전 과세자료 처리통지에 대하여 쟁점송금액이 주류를 배송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금액이라는 조○○○의 인장이 날인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주류를 배달한 업소명과 배달수량, 배달금액, 청구인이 수령한 운임 또는 관련 영수증 등 조○○○이 판매하는 주류를 배송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조○○○이 판매하는 주류를 조○○○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배달하였다면 배달전이나 배달완료 후 조○○○의 매장에 청구인이 반드시 방문하여 조○○○과의 접촉이 잦았을 것임에도 현금으로 조○○○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이 건은 조○○○이 주류를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조○○○ 이외의 제3자 명의로 총18건 중 17건을 입금시킨데 대한 사유가 불분명하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송금액에 대하여 조○○○이 판매하는 주류를 운송하면서 수금한 대금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송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매출환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