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료를 보면 주류를 배송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당해 거래처의 조사결과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자료를 보면 주류를 배송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당해 거래처의 조사결과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9(2004. 5. 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1999.1.20부터 2001.11.26까지 잡화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는 청구인 명의로 1997.1기부터 2000.1기까지 조○○○ 등 5명의 계좌에 18건 141,812,000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이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처 최○○○이 사업자라 하여 동인에게 2003.3.31.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여 2003.10.1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은 청구인에게 주류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은 1999.1.20부터 2001.11.26까지 ○○○라는 상호로 식품소매업을 한 사실이 있으며, ○○○ 및 청구인은 운송비의 지급 및 수령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송금액을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하고 지불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1997.1기부터 2000.1기까지 18회에 걸쳐 141,812,000원을 ○○○ 조○○○과 조○○○의 친척인 ○○○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세무서장의 조○○○에 대한 조사 당시 조○○○은 2002.12.5. 쟁점송금액이 주류를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하고 받은 입금액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 전 과세자료 처리통지에 대하여 쟁점송금액이 주류를 배송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금액이라는 조○○○의 인장이 날인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주류를 배달한 업소명과 배달수량, 배달금액, 청구인이 수령한 운임 또는 관련 영수증 등 조○○○이 판매하는 주류를 배송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조○○○이 판매하는 주류를 조○○○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배달하였다면 배달전이나 배달완료 후 조○○○의 매장에 청구인이 반드시 방문하여 조○○○과의 접촉이 잦았을 것임에도 현금으로 조○○○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이 건은 조○○○이 주류를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조○○○ 이외의 제3자 명의로 총18건 중 17건을 입금시킨데 대한 사유가 불분명하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송금액에 대하여 조○○○이 판매하는 주류를 운송하면서 수금한 대금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송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매출환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