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7인의 주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변동상황을 과세당국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단순 업무착오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7인의 주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변동상황을 과세당국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단순 업무착오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길OO 등 7인의 주식변동내역 중 무상증자 및 양도로 인하여 변동된 내역을 기타란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변동상황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이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따라 2003.9.1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8,622,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 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 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이 2001.3.31 제출한 2000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무상증자주식수 200천주, 기타증가주식수 2,847천주, 양도주식수 52천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지방국세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2002.11.13 수정제출한 동 명세서에는 무상증자주식수 3,021천주, 양도주식수 26천주로 정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인 길OO 등 7인(①~⑦)의 무상증자주식수 836천주가 기타주식란에, 길OO 등 3인(①, ④, ⑤)의 기타주식과 양도주식이 각 26천주씩 과다계상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OOOOOOOOOOOO OOOOOO (OO O OO)
(2) 처분청은 위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길OO 등(①~⑦)이 기타로 신고한 주식수 862천주(무상증자를 기타로 836천주, 기타에 과다처리 26천주)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분명하게 기재된 주식등의 액면가액 431,142천원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명가산세 8,622천원을 과세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서식변경 등으로 인한 업무착오로 무상증자로 인한 주식수의 변동을 기타란에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이사회의사록,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주식변동상황 확인이 가능하고 주주들의 조세탈루를 방조하는 의도도 없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법인세법 제1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기준시가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1조 제6항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 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6조 제6항에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는 2000.3.9 개정되었는바, 이 건 관련 개정내용은 증가금액의 기타란이 주식증가수의 무상증자, 상속, 증여, 전환사채등출자전환, 기타로, 감소금액의 기타란이 감소주식수의 상속, 증여, 감자, 기타로 세분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의사록(2000.1.24) 및 감사보고서(OO회계법인이 2001.2.3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시 첨부)에는 개별 주주의 주식변동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무상증자 폐쇄기준일(2000.3.2)의 주주명부(OO은행증권대행부가 출력한 텍스트 파일)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증감 항목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폐쇄기준일 현재의 개인별 총보유수량만이 표시되어 증감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당초 신고시 제출된 서류도 아니므로 이들에 의하여 주주 등별 주식변동사항의 증감항목을 확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단순 업무착오로 주식수의 변동항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며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변동사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2000.3.9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서식이 개정되어 증가주식수의 변동상황을 양수, 유상증자, 무상증자, 기타 등으로 구분기재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개정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동 명세서에 길OO 등 7인의 주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변동상황을 과세당국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길OO 등과 동일자에 무상증자를 받은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무상증자란에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어 단순 업무착오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회의록, 감사보고서 및 무상증자 폐쇄기준일 현재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주주 등별 주식변동사항의 증감 항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