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와 공사현장에서 공사한 중기상호가 상이함에도 별다른 확인없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공급자와 공사현장에서 공사한 중기상호가 상이함에도 별다른 확인없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3(2004. 4. 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1.5.부터 현재까지 ○○○번지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1년 2기에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215,4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주)로부터 공급가액 207,62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9.18. 청구법인에게 2001.2기분 부가가치세 65,487,697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8,460,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법인이 2001년 2기에 (주)○○○ 및 ○○○(주) 각 공급가액 215,400천원과 공급가액 207,625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9.18. 청구법인에게 2001.2기분 부가가치세 65,487,697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8,460,50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사업의 특성상 장비의 개별관리가 불가능하여 (주)○○○의 영업이사라는 직함으로 소개받은 조○○○과 ○○○(주)의 영업 담당직원이라는 직함으로 소개받은 도○○○로부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시받고 그에 의해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후 대금지급 조건에 따라 대금결제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이 건 거래에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거래사실내역서·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 사본·조○○○·도○○○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이 (주)○○○과 ○○○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은 2001.2기에 9개 업체에 448,00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는 자료상으로서 2001.2기에 225개 업체에 6,442,216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주)○○○과 ○○○(주)와의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에 의해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과 ○○○(주)의 중장비보유 현황 등을 확인함이 거래를 개시한 이상 거래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건설장비 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1.7월부터 2001.12월까지 ○○○ 외 27개 업체로부터 건설장비를 제공받고 (주)○○○과 ○○○(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공사현장에서 공사한 중기상호가 상이함에도 별다른 확인없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 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주)○○○과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앱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