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비대차한 주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026 선고일 2004.04.19

소비대차인지가 불분명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026(2004. 4. 19) ER>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년 3월부터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이사로 재직중인 자로서, 2000.10.27. 보유주식의 일부인 청구외법인 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자 해외현지법인 사장인 청구외 이○○○에게 貸借하고, 청구외 이○○○는 청구외법인이 2001.4.28. 주식을 1/5로 액면분할하여 발행함에 따라 본인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 42,293주를 211,465주로 교부 받으면서 10,000주를 청구인에게 상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대여한 청구외법인 주식 2,000주를 장외주식거래로 보아 2003.11.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094,580원과 증권거래세 207,00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쟁점주식을 대여하고 반환 받은 것이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처분 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주식에 대한 대차약정을 맺고 대여 후 주식을 상환 받은 것으로 소득세법에 정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환시 동일 주권번호의 주식이 아닌 것은 주식이란 실물보관이 아닌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되면 자기계좌에서 출고하더라도 주권번호가 ○○○의 처리에 따라 무작위로 번호를 부여 받게 되는데 기인하므로 이를 이유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이전이 소비대차에 해달할 뿐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비대차로 인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면 소득세법 제88조 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대차한 쟁점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10.27.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해외현지법인 사장인 청구외 이○○○에게 貸借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장외주식 거래로 보아 2003.11.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094,580원과 증권거래세 207,000원을 고지결정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쟁점주식을 대여하고 반환받은 것이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처분 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주식에 대한 대차약정을 맺고 대여 후, 주식을 상환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주식차용계약서와 주식상환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차용계약서와 주식상환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주식종목·수량만 기재되어 있고 대차주식관련 유·무상증자, 배당 등 권리의 귀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어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 (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차용한 청구외 이○○○가 2000.10.27. 쟁점주식을 본인계좌○○○에 입고 함으로써 쟁점주식이 청구외 이○○○로 명의개서가 이루어 졌으며, 청구외 이○○○가 이를 ○○○시장에서 매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담보용이 아닌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청구외법인에서 ○○○에 제출한 "임원·주요 주주 소유주식 보고서"는 변동사유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5∼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연보고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대차 주식거래가 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쟁점주식을 대차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8조 에 의한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