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보증금 등의 채무가 인계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되었다고 할 수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보증금 등의 채무가 인계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되었다고 할 수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012(2004. 6. 1) 청 구 인 성 명 이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채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12.30 ○○○소재 토지 591.9㎡, 위 대지상 지하1층 지상6층의 건물 1,584.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夫)인 채○○○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2002.3.28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종교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연구원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거래당시 입주자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잠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입주자가 퇴거할 때마다 자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03.10.5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386,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사업을 영위하던 쟁점부동산을 2002.3.28 ○○○연구원에 양도하였으며, ○○○연구원은 임차인들이 각각 퇴거한 2002.5.7(지하1층 및 지상5층), 2002.6.30(지상6층), 2003.3.30(지상2층 및 지상3층), 2003.6.30(지상1층) 이후 동층을 직접 자가 사용하였음이 사업용고정자산양도 조사복명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연구원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입주자가 퇴거할 때마다 동연구원이 입주하여 자가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연구원에 사업용자산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연구원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1998.5.15 면세사업자등록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며, 쟁점부동산에서 일부 임차인이 퇴거○○○한후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여 자가사용하던중 2002.7.24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사업자등록을 추가하였으며, 부가가치세신고시에는 위 퇴거자에 대한 임대수입은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 (나) 사업의 양도는 양수인이 사업시설 및 영업권,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채권·채무의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 같은 뜻),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관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및 근저당권 등 일체를 ○○○연구원에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2002.1.30)에는 매매대금 2,570백만원중 3억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정히 영수하며, 중도금 1,270백만원은 2002.2.28, 잔금 10억원은 2002.3.28 본 중개사 사무실에서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임대보증금 및 기타채무 등의 가액과 승계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 ○○○연구원의 상임이사 백○○○은 2003.7.3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본 연구원에서는 인근교회(○○○교회)를 주사무소로 사용하다가 고유목적사업 확장을 위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거래당시 입주자들의 계약만료가 되지 않아 잠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입주자가 퇴거할 때마다 당 연구원이 자가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포괄 양도라고 주장하나, ○○○연구원은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며 임차인들이 퇴거할 때마다 직접 자가사용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 당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3회에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외에 임차인에 관한 사항이나 임대보증금 등의 채무가 인계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