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사건번호 국심-2004-서-0010 선고일 2004.03.26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0(2004. 3. 26)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개발의 비상장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동 주식 발행법인의 설립시 1주당 액면가인 5,000원씩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9.25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씩으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인 1주당 86,751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3.10.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61,690원과 2000년 9월분 증권거래세 954,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인 5천원씩에 청약하여 취득하였고, 2000.9.25 청구외 김○○○에게 액면가인 1주당 5천원씩 합계 1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실지거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 양도가액과 관련한 증빙으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이 당사자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제15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제1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999. 12. 31 신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 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손익가치로 평가하여 1주당 86,751원)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1주당 액면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인 1주당 5천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복명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수자인 김○○○에게 확인한 바, 김○○○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을 알지 못하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3년전 김○○○의 형 김○○○이 김○○○의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여 발급한 적은 있으나, 집안불화 등으로 그 이후 왕래가 전혀 없었으며, 김○○○은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인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조사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서와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인 5천원씩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불복청구시에 제출하고 있는 증빙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초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은 제시한 바가 없어,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액면가액인 1주당 5천원이라고 주장할 뿐,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제시한 바도 없다.

(4)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원칙이고,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 액면가액인 1주당 5천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는, 불분명한 실지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동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 바,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5)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