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수입금액의 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009 선고일 2004.04.12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 하지 않고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한 임대수입누락금액은 신빙성이 없어 합리적인 과세근거자료를 토대로 재조사 결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009(2004. 4. 12) 청 구 인 성 명장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정 ○○○ 주소 ○○○층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3.1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12,110,400원, 2001년 1기분 19,774,220원, 2001년 2기분 17,150,510원, 2002년 1기분 6,626,160원, 2002년 2기분 2,619,250원 합계 58,280,540원의 부과처분은

1. 2000년 2기분 경정과세표준에서 10,171,230원을 차감하고, 2001년 1기분 경정과세표준에서 28,320,000원을 차감하며, 2001년 2기분 경정과세표준에서 28,32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과세기간의 경정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3매와 청구인 및 임차자인 유○○○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년부터 ○○○외 1필지상에 소재한 '○○○'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동 빌딩의 4∼6층 472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0.10.1부터 2년간 ○○○학원을 운영하는 유○○○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거 임차자인 ○○○학원을 운영하는 유○○○이 ○○○교육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청구인의 임대수입누락액 397,455,2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2003.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12,110,400원, 2001년 1기분 19,774,220원, 2001년 2기분 17,150,510원, 2002년 1기분 6,626,160원, 2002년 2기분 2,619,250원 합계 58,280,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 유○○○이 학원설립시 ○○○교육청에 제출한 쟁점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쟁점금액을 임대수입누락금액으로 적출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임대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3차례나 임대차계약서를 재계약(변경)하였고, 변경된 계약서대로 임대수입을 적정하게 신고하였는 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쟁점임대차계약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없이 양 당사자만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한 계약으로서 임의작성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월임대료의 수금과 관련된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차자가 학원설립시 ○○○교육청에 제출한 쟁점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자가 교육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인의 임대수입누락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의 임차자인 ○○○학원을 운영하던 유○○○이 학원설립시 ○○○교육청에 제출한 쟁점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2000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의 임대수입누락액을 적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학원에 대한 임대수입누락액 (단위: 원)○○○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간에 아래 <표2>와 같이 임대기간 및 월임대료가 서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표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내용 비교표

○○○

(3) 처분청이 추가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의 과세시에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차감하지 아니함으로써 2000년 2기∼2001년 2기분이 과다하게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의 수정신고내용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학원에 대한 임대료 과소신고금액은 아래 <표3>에서와 같이 2001년 2기는 12,500천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2002년 1기 및 2002년 2기는 각각 7,500천원을 과대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3> 청구인 제시 임대차계약서기준 과소신고금액 (단위: 천원)○○○세무서장이 2003.1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12,110,400원, 2001년 1기분 19,774,220원, 2001년 2기분 17,150,510원, 2002년 1기분 6,626,160원, 2002년 2기분 2,619,250원 합계 58,280,540원의 부과처분은

1. 2000년 2기분 경정과세표준에서 10,171,230원을 차감하고, 2001년 1기분 경정과세표준에서 28,320,000원을 차감하며, 2001년 2기분 경정과세표준에서 28,32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과세기간의 경정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3매와 청구인 및 임차자인 유○○○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년부터 ○○○외 1필지상에 소재한 '○○○'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동 빌딩의 4∼6층 472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0.10.1부터 2년간 ○○○학원을 운영하는 유○○○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거 임차자인 ○○○학원을 운영하는 유○○○이 ○○○교육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청구인의 임대수입누락액 397,455,2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2003.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12,110,400원, 2001년 1기분 19,774,220원, 2001년 2기분 17,150,510원, 2002년 1기분 6,626,160원, 2002년 2기분 2,619,250원 합계 58,280,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 유○○○이 학원설립시 ○○○교육청에 제출한 쟁점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쟁점금액을 임대수입누락금액으로 적출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임대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3차례나 임대차계약서를 재계약(변경)하였고, 변경된 계약서대로 임대수입을 적정하게 신고하였는 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쟁점임대차계약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없이 양 당사자만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한 계약으로서 임의작성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월임대료의 수금과 관련된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차자가 학원설립시 ○○○교육청에 제출한 쟁점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자가 교육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인의 임대수입누락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의 임차자인 ○○○학원을 운영하던 유○○○이 학원설립시 ○○○교육청에 제출한 쟁점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2000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의 임대수입누락액을 적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학원에 대한 임대수입누락액 (단위: 원)○○○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간에 아래 <표2>와 같이 임대기간 및 월임대료가 서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표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내용 비교표

○○○

(3) 처분청이 추가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의 과세시에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차감하지 아니함으로써 2000년 2기∼2001년 2기분이 과다하게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의 수정신고내용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학원에 대한 임대료 과소신고금액은 아래 <표3>에서와 같이 2001년 2기는 12,500천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2002년 1기 및 2002년 2기는 각각 7,500천원을 과대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3> 청구인 제시 임대차계약서기준 과소신고금액 (단위: 천원)○○○

(4)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임차인인 ○○○학원 유○○○의 장부상 임차료 계상액이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이 임대료등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과 일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청구인과 임차자의 장부계상액 비교표 (단위: 천원)○○○

(5)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 2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 4∼6층 472평의 ○○○학원 유○○○에게 임대하면서 2000.10.1∼2002.9.30 기간동안은 임대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18,125천원, 월관리비 6,136천원에 임대한 사실 및 2002.10.1∼2003.9.30 기간동안은 임대보증금 2억원, 월임대로 7,500천원, 월관리비 4,720천원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며, 임대수입금액 적출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이나 임차자를 별도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징취한 쟁점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 신고내용을 상호 대사하여 과세기간별로 임대수입누락액 397,455,230원을 적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 3매에 의하면, 2000.10.1∼2001.9.30 기간동안은 임대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2,500천원, 월관리비 4,720천원(단, 2000년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의 관리비는 면제)에 임대하였고, 2001.10.1∼2002.9.30 기간동안은 임대보증금 2억원, 월임대로 10,000천원, 월관리비 "별도"로 임대하였으며, 2002.10.1∼2003.9.30 기간동안은 임대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7,500천원, 월관리비 "별도"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임차자인 유○○○의 확인서에 의하면, ○○○ 4∼6층 472평을 입시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0.10.1∼2002.9.30까지 임차하였으나 외환위기의 여파로 학원생 모집에 차질이 생겨 2000.11.20경 시설과 권리 일체를 포기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파기할 것을 건물주에 통보하였고, 부채의 증가로 ○○○을 매각하려던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비워두는 것보다 임차자인 학원이 어느 정도 정상운영될 때까지 임대료 등을 낮춰주어 계속 임대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임차자는 건물주와 다시 협의하여 월 관리비를 4,720천원(472평×10,000원)으로 그리고 월 임대료를 2,500천원으로 조정한 후 임대차계약을 당초 계약일(2000.10.1)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9.4월부터 2002.5월까지 12차례의 압류·가압류·경매신청이 등기되었다가 해제된 사실, 2003.12.17 현재 금융기관등에 채권최고액 69억원 상당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 과세시 청구인이나 임차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직접 조사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용하는 임차자가 학원설립시 ○○○교육청에 제출한 쟁점임대차계약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국심 2002중0534, 2002.6.1, 같은 뜻임)이고, 우리 심판원이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임차인이 장부상 임차료계정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만큼 청구인이 임대료로 신고하여 명목상 임대료 누락액은 없는 것처럼 보여지나, 청구인도 일부 과세기간(2001년 1기∼ 2002년 2기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내용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우리심판원에서 임차자의 장부계상액만 믿고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임대료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및 임차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의 계상내역과 다른 합리적인 과세근거자료를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한편, 처분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 4∼6층을 ○○○학원 유○○○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수입금액을 2000년 2기분 10,171,230원(간주임대료 2,671,230원 포함), 2001년 1기분 43,320,000원, 2001년 2기분 53,320,000원으로 수정신고하였는 데도 당초 신고분을 기준으로 하여 2000년 2기분 0원, 2001년 1기분 15,000,000원, 2001년 2기분 25,000,000원만을 차감하고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000년 2기분 10,171,230원, 2001년 1기분 28,320,000원, 2001년 2기분 28,320,000원은 경정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