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됨
연봉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006(2004. 4. 12) 獰殆У돎�61,899,89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퇴직금지급액 426,627,196원(1999사업연도 29,896,540원, 2000사업연도 116,663,360원, 2001사업연도 134,143,486원, 2002사업연도 145,923,810원) 및 동 금액을 종업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 38,984,035원(1999사업연도 9,010원, 2000사업연도 3,288,254원, 2001사업연도 14,760,741원, 2002사업연도 20,926,030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1991.2.10. 설립하여 토목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7.1.부터 종업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연봉계약기간(1년) 종료시마다 퇴직금(연봉의 1/12)을 지급하고 1999사업연도 29,896,540원, 2000사업연도 116,663,360원, 2001사업연도 134,143,486원, 2002사업연도 145,923,810원, 합계 426,627,196원(이하 "쟁점퇴직금지급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년 말 종업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지급액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라 하여 이를 종업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1999사업연도 9,010원, 2000사업연도 3,288,254원, 2001사업연도 14,760,741원, 2002사업연도 20,926,030원을 익금산입하고, 각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다른 처분과 함께, 2003.8.12.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경정결정하고, 2000사업연도분 177,238,000원, 2001사업연도분 296,211,280원, 2002사업연도분 61,899,890원의 법인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 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 여 지급한 때.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 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는 정산시점 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1) 쟁점퇴직금지급액은 1999년 말에 29,896,540원, 2000년 말에 116,663,360원, 2001년 말에 134,143,486원, 2002년 말에 145,923,810원, 합계 426,627,196원임에는 서로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금지급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서류로 근로계약서, 청구법인의 인사규정, 퇴직금 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종업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급여는 상여금, 연월차수당을 포함하여 월봉 및 연봉으로 명시하고, 기타사항은 청구법인의 복무규정에 의하며, 퇴직금은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인사규정 중 퇴직금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급여책정방법은 연봉제로 하며, 급여액은 근로계약에 의하며, 퇴직금은 연봉액의 1/12로 매년 12월 중 정산한다(급여 수령액 변동시 평균액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퇴직금 규정에서 퇴직금 지급기준은 월 급여 및 3개월간 월평균급여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하며 매년 12월 31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 임금을 퇴직시 지급하거나(법정제),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계산한 일수의 임금을 지급하거나(누진제), 연봉계약기간(보통 1년) 만료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연봉제) 구분할 수 있는 바,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하고 연봉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연봉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종업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은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는 경우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어야 하나, 쟁점퇴직금지급액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연봉제의 경우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퇴직금의 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종업원의 서면요구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매년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연봉제의 경우에도 당연히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의 경우 모든 직원에게 연봉제를 적용하므로 청구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그 지급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서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복무규정 등에 준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퇴직금지급규정에 매년 12월 31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에 대하여 종업원과 합의가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법인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정산을 의미하는 것인 바, 노동부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단위기간을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뜻, 노동부 임금68220-179, 1997.3.28.)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연봉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는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같은 뜻, 국세청 소득46011-320, 2000.3.7.)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지급액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한편,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