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001 선고일 2004.04.14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2004. 4. 14) t;">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전기소방설비)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1998년 1기 과세기간중 ○○○(대표자 박○○○)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80,692,000원의 세금계산서 11매 및 ○○○(대표자 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8,471,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 등 총 1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 ○○○이 자료상 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 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7.5 청구법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27,560원,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63,921,360원 및 2001사업연도분 1,087,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과 ○○○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적시되지 아니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전기재료를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실지로 지급한 후 수취한 것임에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 ○○○은 가공거래를 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체로, 이들이 작성한 확인서, 입금표 등과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어음 사본 등의 내용만으로는 이 건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년 1기 과세기간중 ○○○으로부터 11건 공급가액 합계 80,692,000원, ○○○으로부터 5건 공급가액 합계 108,471,000원의 전기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 및 ○○○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제시된 증빙의 내용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먼저,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0,692,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법원 ○○○지원의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대한 판결문(99고단1432, 1999.9.22)에 의하면, ○○○의 실지사업자인 조○○○은 처 박○○○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합계 2,180백만원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76매를 발행·교부하고,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합계 996백만원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51매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나타난다(범죄일람표에는 청구법인과의 가공거래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음). (나)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전기재료를 구입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의 거래사실 확인서, 대금수금확인서, 입금표, 무통장입금증,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 약속어음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무통장입금증에는 1997.12.31 제3자인 김○○○에게 10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는 인출사실만 나타날 뿐 ○○○에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약속어음은 1998.4.3 발행된 50백만원 상당의 어음으로 청구법인과 ○○○이 배서한 사실은 나타나나 동 어음이 결제되거나 장부상 기장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진성여부가 가려지지 아니하고, ○○○의 거래사실확인서, 대금 수금확인서, 입금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이 자료상 으로 처벌된 바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록 판결문상 범죄일람표에 청구법인과의 가공거래사실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8,471,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법원 ○○○지원의 조세범처벌위반사건에 대한 판결문(99고단3384, 1999.10.21)에 의하면, ○○○을 운영한 오○○○은 공급가액 합계 407백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1매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나타난다(범죄일람표 에는 청구법인과의 가공거래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음). (나)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전기재료를 구입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물품공급계약서, ○○○의 거래사실확인서, 대금수금확인서, 약속어음 사본,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약속어음은 1998.2.10 발행된 78백만원 상당의 어음으로 청구법인과 ○○○이 배서한 사실은 나타나나 동 어음이 결제되거나 장부상 기장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진성여부가 가려지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에는 인출사실만 나타날 뿐 ○○○에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물품공급계약서, ○○○의 거래사실확인서, 대금수금 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이 자료상으로 처벌된 바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록 판결문상 범죄일람표 에는 청구법인과의 가공거래사실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