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를 채취하여 시험 의뢰한 결과 자동차용휘발유의 품질기준에 근접하여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 유류로 보아 교통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 의뢰한 결과 자동차용휘발유의 품질기준에 근접하여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 유류로 보아 교통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4681(2005.07.26)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석유사업법령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연료가 아닌 첨가제 제품으로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실제 연료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교통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위탁공임만을 받고 쟁점물품을 가공한 것에 불과하여 교통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교통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에 시험분석을 의뢰하여 받은 결과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에 근접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어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교통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물품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이 건 교통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교통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①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2) 교통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석유사업법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의 금지】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6)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유사석유제품】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 (7)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채취한 쟁점물품의 시료에 대하여 ○○○에 시험분석을 의뢰하여 받은 결과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석유계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방향족화합물(톨루엔등) 30%, 알코올(메탄올등) 10% 정도를 혼합하여 제조된 것으로 주요항목의 시험결과가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에 근접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어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교통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은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와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다만,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와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물질을 통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대체에너지는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및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등의 에너지를 말하고,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에너지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4호(2002.5.21.)로 고시한 '바이오디젤(Bio Diesel)'뿐이므로 구성성분이 메틸알콜, 솔벤트, 톨루엔 등으로서 모두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추출되는 쟁점물품은 대체에너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적법한 시험검사를 받아 휘발유 첨가제로 판매허가를 받은 제품이지 자동차 연료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의 제조기준과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관한 규정은 입법목적이 다르고 관련된 각각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어느 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다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여 교통세법에서 교통세 과세대상으로 준용하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마)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반출한 쟁점물품은 그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에 근접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점등을 감안할 때,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인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 등과 쟁점물품의 제조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인 동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세 과세물품을 수탁 받아 제조하는 경우에 동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된다고 할 것(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0…2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이 교통세 등의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였으므로 이 건 교통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 등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