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거래대금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자금거래라는 주장에 대하여 차용증 등의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매출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예금통장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거래대금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자금거래라는 주장에 대하여 차용증 등의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매출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4636(2005.11.16) nt:1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년부터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매출처인 청구외 ○○○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2000년 귀속 세무조사를 하면서 ○○○의 예금통장 입·출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매출 및 매입누락으로 과세하면서, ○○○이 청구인에게 지급(출금)한 925,474,370원을 매입(청구인은 매출)누락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입금) 27,030,000원은 매입누락으로 각각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중 출금총액 925,474,370원에서 매출로 신고한 552,270,600원과 외상매입금 변제액 10,000,300원을 차감한 279,978,554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입금총액 27,030,000원중 매입으로 신고한 21,929,400원은 차감한 2,643,327원(공급가액)을 매입누락으로 각각 보아 2004.7.7.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977,68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외 ○○○의 ○○○은행통장○○○에 입출금된 내역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 및 매입 누락금액으로 본 예금통장입출금내역은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것으로 고철거래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확인서 및 대여금 현황, 대여금 변제 확인서 및 약속어음 사본, 계정별 매출원장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3.2.24. 작성한 청구인의 확인서 및 대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2000.6.8. 2,000만원을 비롯하여 2000.12.6. 1,000만원까지 23차례에 걸쳐 343,000,000원을 차입한 후 2000.6.15. 1,951,807원을 비롯하여 2000.12.8. 4,635,930원까지 20차례에 걸쳐 356,639,618원을 약속어음으로 변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대여금 변제 확인서 및 약속어음 사본은 청구외 ○○○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약속어음(지급장소가 ○○○은행, 발행자가 ○○○주식회사)을 받았다고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약속어음 사본을 첨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계정별 매출원장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에 고철을 매출한 후 교부한 세금계산서만 매출로 계상되어 있다.
3. 한편, 2002.11.8. 청구외 ○○○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청구외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징취한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은 거래처와 매출·매입한 대금 거래내역이며, 비고란에 "○○○"라고 적혀있는 것은 청구인의 계좌번호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이 불복청구한 국세심판결정○○○에서 청구외 ○○○의 예금통장입출금내역은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고철거래대금이라고 결정하고 있다.
4. 이상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예금통장입출금내역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이 고철거래대금이라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원의 선결정례에서 고철거래대금이라고 결정하고 있으며, 자금거래라는 주장에 대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예금통장입출금내역을 매출 및 매입 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