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국세의 우선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4619 선고일 2005.09.14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압류로 인한 체납국세가 우선한다고 보아 매각대금을 체납국세에 우선 배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4619(2005.09.14)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이 국세를 체납하자, 동 법인 소유의 ○○○ 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2.17. 압류한 후 ○○○에 공매의뢰하여 2004.8.3. 체납처분비 44,863,590원에 충당하고 남은 매각대금 2,130,756,410원 전액을 배분 받아 ○○○의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2000.12.1) 이전인 1994.10.31.과 1997.3.26.에 ○○○의 채권자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당해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기존채권 2,147,000,000원 등을 포함하여 2003.10.27. ○○○으로부터 근저당권을 포괄양수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은 처분청의 압류보다 선행하고, 처분청의 압류 이후에 청구법인이 ○○○과 추가로 여신거래약정을 한 3,550,000,000원 등의 경우도 당초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 범위내의 채권이므로 체납국세에 우선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압류일 또는 법정기일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압류 이후에 당해 근저당권을 양수한자가 양수당시 쟁점부동산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압류에 우선하지 못하고, 압류일 이후에 청구법인과 ○○○간에 종합통장대출 3,550,000,000원을 여신한도로 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것은 압류일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채권이므로 당해 채권이 근저당권설정시의 채권최고액 범위내라 하더라도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압류에 의한 체납국세가 우선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체납국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압류 이후에 양도된 경우로서, 당해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체납국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발생된 채권이 처분청의 압류 이후에 근저당권과 함께 양도되어 양수인의 신규채권으로 차환된 경우 동 신규채권에 대하여는 체납국세에 우선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2)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배분 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은 ○○○이 ○○○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4.10.31. 및 1997.3.26. 동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각 70억원 및 5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 국세 13,295,570,000원(법정기일 2000.12.1)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1.2.17.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03.10.27. ○○○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포괄양수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쟁점부동산 등기부에 등재하였으며,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 내지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근저당권을 양수한 2003.10.27.에 ○○○과 약정한도를 각 2,150,000,000원 및 3,55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에 대출하였으며, 2003.11.28. 채무자를 주식회사 ○○○으로 보증한도 2,990,000,000원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지사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여 2004.7.30. 공매하고 공매대금배분대상금액 2,175,620,000원중 체납처분비 44,863,590원을 제외한 전액 2,130,756,410원을 처분청에 배분하였다.

(2)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처분청 압류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채권최고액 범위내의 채권 3,550,000,000원 등은 체납국세보다 공매대금을 우선배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이 압류되기 전에 국세의 법정기일 보다 우선하는 포괄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압류 후 기설정된 포괄근저당권상의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추가로 대출하여 신규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포괄근저당권이 비록 담보할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장래에 발생할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쟁점부동산에 채권액을 추가로 담보하게 됨으로써 결국 동 부동산의 가치가 저락하게 되어 부동산의 환가가치를 압류목적으로 한 압류채권자(과세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것에 한하고 압류후 추가로 발생된 채권은 체납국세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처분금지를 그 본질로 하고 있는 압류의 효력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쟁점부동산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사실을 알고서도 신규대출을 한 채권까지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그보다 먼저 확정되어 압류가 개시된 체납국세에 우선한다고 해석한다면 압류통지를 받은 후 배분 받기까지 사이에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미 압류가 개시되어 공매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조세채권이 일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다) 따라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 범위내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국세의 체납에 따라 과세관청이 압류한 이후에 추가로 대출하여 신규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납국세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압류 이후에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추가로 발생한 채권보다 체납국세에 우선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 원인이 되었던 체납국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발생하였고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었던 ○○○의 ○○○에 대한 기존채권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의 양도에 불구하고 체납국세보다 우선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근저당권을 포괄양수하는 것으로 계약하면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기존의 채권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 내지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의 ○○○에 대한 기존 채권 2,147,000,000원의 매수대금은 청구법인이 ○○○에게 직접 지불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에게 대출한 후 ○○○은 당해 대출금으로 자신의 ○○○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형식으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우회적으로 지불한 사유에 대하여, 금융기관 및 청구법인 내부규정상에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금융기관의 규정에는 채무자 이외에도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위의 규정이 근저당권을 양수도하는 경우에 그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내용을 근저당권양도계약서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과 포괄근저당권양도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지만 그에 의하여 담보된 ○○○의 ○○○에 대한 기존채권 2,147,000,000원은 ○○○이 ○○○에게 상환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고, 청구법인의 ○○○에 대한 대출금은 압류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채권이 되어 근저당권의 양도에 따른 ○○○에 대한 ○○○과 청구법인의 채권은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에게 대출한 채권은 처분청의 압류 이후에 신규로 발생한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2)에서와 본 바와 같이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압류로 인한 체납국세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체납국세에 우선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