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4589 선고일 2005.08.26

출자지분이 박탈되었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주주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어 부존재 확인판결을 받는 등 과점주주임이 확인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4589(2005. 8. 26.). 처분개요 청구인은 ○○○ 813-3 소재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임○○○의 친동생으로 임○○○ 등과 같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2,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임○○○: 39.22%인 40,000주, 청구인의 부친 임○○○: 39.22%인 40,000주, 청구인: 11.76%인 12,000주, 임○○○의 처 김○○○: 9.8%인 10,000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593,590원을 체납함에 따라 2004.6.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37,91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57,47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가족은 1999.7.8.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의 부친 임○○○을 대표이사에, 청구인, 임○○○ 및 청구인의 동생 임○○○를 이사에, 김○○○을 감사에 선임하여 운영하던중 2003.4.15. ○○○지방법원 ○○○지원에서 김○○○이 제기한 청구인 및 임○○○에 대한 체납법인의 가공주주지분 및 공금횡령액의 회수처리 등을 위한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임○○○와 김○○○은 2003.5.6.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고 하여 청구인과 임○○○의 주주지분을 가공지분이라 하여 임○○○에 이전정리하고서, 지분정리후 주주지분을 임○○○ 92,000주(90.20%), 김○○○ 10,000주(9.80%)로 하고서, 임○○○, 청구인 및 임○○○를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하고, 임○○○를 대표이사에, 임○○○의 장인, 장모 김○○○ 및 박○○○을 이사에 선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사록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인증서를 받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동 변동사항을 등재한 후, 체납법인이 수행하던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관청인 ○○○군청 및 ○○○군청 등에 대표이사 사용인감변경사항을 통보하는 등 청구인 등의 모든 경영권을 박탈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재산 및 공사대금을 이용하여 ○○○ 소재 ○○○종합건설주식회사라는 상호의 다른 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에 임○○○이 2003.5.15. 임○○○, 김○○○, 김○○○ 및 박○○○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지방법원 ○○○지원에 2003.5.6.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04.9.9. 동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의 임시총회가 부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3.5.6. 이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경영권 및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박탈당하여 행사하지 못하였고, 임○○○, 김○○○이 체납법인의 100%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던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을 동 기간에 발생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함은 해당 기간에 체납법인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도 못하였는데 의무만 지우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박탈된 증빙으로 제출한 주주총회회의록은 허위의 사실을 기장하여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았고, 청구인은 그 가족이 체납법인의 100%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이며, 청구인의 출자지분은 법인설립이후 변동내용이 신고된 사실도 없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사실상 주금을 출자한 과점주주로서 그 경영권을 방어하려 한 것도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경영권 및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박탈당하여 이를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기간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주장하면서 ○○○지방법원 ○○○지원의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판결문,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임○○○·김○○○에 대한 고소장접수증, 위 법원의 2003.5.6.자 체납법인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결문, 체납법인이 ○○○군청 및 ○○○군청에 제출한 대표이사 및 사용인감 변경통보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상 주주현황을 보면, 1999.7.8. 체납법인이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에 청구인이, 이사에 청구인의 아들, 임○○○, 임○○○ 및 임○○○가 감사에 임○○○의 처 김○○○이 각각 선임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39.22%인 40,000주를, 임○○○가 39.22%인 40,000주를, 임○○○이 11.76%인 12,000주를, 김○○○이 9.8%인 10,000주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방법원 ○○○지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판결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보면, 2003.4.15. 김○○○은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허가받고, 2003.4.18.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소집을 통지하였고, 2003.5.6. 임○○○와 김○○○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하여 "회사공금횡령액 3억여원에 대하여, 청구인 등에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현 주주명부상 청구인 및 임○○○의 소유지분을 실질지분이 아닌 가공지분으로 하여 이를 임○○○에게 이전하여 정리후 실질주주를 임○○○ 92,000주(90.2%), 김○○○ 10,000주(9.8%)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 임○○○ 및 임○○○를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하고 임○○○를 대표이사에, 임○○○의 장인 및 장모인 김○○○ 및 박○○○을 이사에 선임" 하는 등으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여 법무법인(○○○종합법률사무소)의 인증을 받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변경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군수 등에 제출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용인감변경통보서 등을 보면, 2003.5.7. ○○○군수와 계약체결하여 수행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용인감변경사실을 통보하였고, ○○○군수와 계약체결하여 수행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군수에게 2003.5.20. 및 2003.10월 공사공정계획서 및 공사포기각서를 각각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와 같이 2003.5.6.이후 체납법인의 주주권 및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2003.6.30. 및 2003.12.30.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2003.5.15. 임○○○이 ○○○지방검찰청 ○○○지청에 임○○○를 횡령·공증서원본 부실기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2003.11.20. 임○○○에게 주주총회의사록 허위작성사실 등의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지원 2003고약1867호)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3.8.26. 임○○○이 임○○○의 대표이사 직무 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하여 2003.12.9. 법원이 임○○○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청구외 김○○○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결정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임○○○과 청구인은 계속하여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성과를 얻었던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이 동 기간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2004.6.22. 임○○○이 2003.5.6.자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4.9.9. ○○○지방법원 ○○○지원에서 임○○○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회의록은 임○○○ 등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각 결의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판결문의 내용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되었고,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가족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주현황이 변경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