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4부4557 선고일 2005-04-22

[요지] 불복대상인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처분이 없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관련규정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 제6조 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영위하는 주류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있다.

(3)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판매장를 이전한 때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때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 또는 총 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때

8. 주류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때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10.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

(4) 주세법 기본통칙 6-4....9【면허의 갱신】 면허를 받은 자가 자연인인 경우 이를 법인으로 갱신(법인을 자연인으로의 갱신 또한 같다)하고자 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받은 면허자의 일부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요건심리

(1) 처분청은청구인이 2000.11.2. 개인명의로 종합주류판매면허를 받아 OOOO OOO OO OOO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7.26. 주식회사로 종합주류판매면허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개인명의의 종합주류도매업을 법인명의인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9호의 주류판매면허를 타인에게 양도또는 대여한 때에 해당되어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을2004.7.29.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처분이라 함은 세무서장 등 행정청이 법령에 기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과하거나 기타 구체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7.26. 개인 종합주류판매면허를 법인명의로 변경 신청한 것을 처분청이 거부하였다 하여 200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주류판매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OOOOOO라는 상호로 개인주류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2004.7.29. 청구인에게 통지만 하였을 뿐면허취소 등 다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통지는 단순히 개인과 법인의 인격이 상이하고 종합주류면허 절차에 있어 개인과 법인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개인명의의 주류판매면허를 법인인 주식회사로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부방침을 안내한 것으로서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2004.7.29. 청구인에게 한 통지를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인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처분이 없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