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압류한 예금의 실질 소유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4543 선고일 2005.03.22

회사의 자금을 타인예금계좌을 이용하여 집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실질소유자를 단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4543(2005.3.21) t;">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이하 "○○○"라 한다)로 건설업을 1999.12.24까지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형 최○○○은 ○○○에서 ○○○라는 상호(이하 "○○○"라 한다)로 건설업을 2000.8.10부터 개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구인은 ○○○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143,614,360원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2004.5.6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 이하 "청구인 명의 계좌"라 한다)의 잔액 43,674,081원의 예금(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 직원이며 대표자인 형 최○○○으로부터 회사 자금을 전달 받아 ○○○의 자금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예금은 기성고 지급금 등으로 사용될 ○○○의 공금이므로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고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최○○○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쟁점예금이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의 자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최○○○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예금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최○○○이 몸이 아파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굳이 청구인 계좌에 회사의 자금을 이체하여 집행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금융실명제하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된 쟁점예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체납세액 정리목적으로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 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등 143,614,360원을 체납한 사실, 쟁점예금이 있는 계좌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최○○○ 명의 계좌(○○○, 이하 "최○○○ 명의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의 공사대금이 2004.4.30자 45백만원, 2004.5.4자 15백만원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및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압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형 최○○○ 소유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3) 최○○○ 명의 계좌의 이체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 허○○○이 2004.4.30자에 45,000천원을 최○○○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날 청구인 명의 계좌로 동 금액이 이체되었으며, 청구외 주식회사 ○○○이 2004.5.4자에 15,000천원을 최○○○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날 청구인 명의 계좌로 동 금액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그러나, 회사의 자금을 굳이 타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집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거래 형태라 보기 어렵고, 쟁점예금이 최○○○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달리 쟁점예금의 소유권이 ○○○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쟁점예금을 압류한 본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