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통지는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결정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공매통지 자체는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아님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통지는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결정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공매통지 자체는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서OO, 동 김OO, 동 주OO 3인(이하 서OO등 3인 이라 한다.)은 1998.2.13~2001.9.30. OOOO OOO OOO OOOOO OOOOOOOO(OOO O,OOO,OOO,OOOO)를 하여 2001.12.24. 85,546.7㎡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당해 매립공사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OO세무서장은 2002.5.25. 서OO등 3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매립지인 OOO OOOO 대지 4,567㎡(이하 이 건 토지 라 한다)중 서OO 지분 O,OOOOO O,OOO에 대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후 2002.6월 서OO등 3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1,241,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서OO등 3인은 2002.1.3. 각각 이 건 토지의 O,OOOOO O,OOOOOOO씩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2.1.7. 서OO등 3인의 4,567분의 441지분씩 합계 4,567분의 1,323지분(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한 후 2002.1.9. 김OO과 주OO의 잔여지분 4,567분의 2,162.6지분을 서OO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서OO의 지분은 4,567분의 3,244로 되었으며, 2002.5.23. 그 중 4,567분의 1,322지분이 이OO에게 이전되어 서OO의 잔여지분은 4,567분의 1,922가 되었고, 다시 동 서OO 지분이 타인들에게 이전되었다가 2004.2.21.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공유물분할등기(OOOO O OOO OOOOOO O,OOOO)되었다 OO세무서장은 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OOOOOOOOOO)에 기초하여 2004.8.11. OOOOOO(OOOO)에 서OO 지분 4,567분의 1,922(공매대행통지서상의 압류재산에는 서OO지분 4,567분의 3,24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에는 4,567분의 1,922로 기재됨)의 공매를 대행하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였고, OOOOOO OO지사(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는 2004.11.12. 청구인에게 공유물분할등기(2004.2.21.)된 쟁점토지 중 서OO 지분에 해당하는 556.778㎡(1,323㎡×1,922/4,567)를 공매한다는 공매통지서를 발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의 발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공유지분을 취득한 이후 타 공동소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공유자지분별로 분할등기된 이후 청구인 단독소유로 분할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압류지분비율만큼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