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신축 중인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한 것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법인이 신축 중인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한 것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4369(2005. 9. 22.).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9.26. ○○○동 1604-2 대지 87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0,600,000원에 취득하고, 2003.10.1. 백○○○로부터 위 지상에 신축중인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573,000,000원에 취득하면서 공급가액 1,430,000,000원, 부가가치세 143,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43,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보고 양도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 징수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여 2004.5.7.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01,954,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자 백○○○의 사업목적과는 동질성이 없고, 쟁점건물의 매매는 순차적인 매매에 해당되어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양도자 백○○○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거래징수한 쟁점매입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건물의 양도자인 백○○○의 사업의 종류가 부동산 임대이며, 양수자의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 임대, 공급, 관리업임이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백○○○가 2003.10.1.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약정서를 보면, 제1항에 "백○○○의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건물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전부 양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2항에 "(시공회사의 승계) 주식회사○○○는 백○○○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던 ○○○종합건설주식회사외 1개사(이하 "시공회사"라 한다)가 토목공사를 비롯한 계약금액 2,0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일체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8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차감한 1,2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계약을 승계하며 청구법인과 시공회사간의 공사계약을 체결함을 확인한다. 그리고 백○○○는 시공회사가 기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009,700,000원 중 시공회사의 공사미수금 209,700,000원은 공사공정율에 의거 백○○○와 시공회사간의 협의로 마이너스세금계산서(시공회사 매출)를 발행하여 정산함을 확약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3항에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2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와 백○○○는 매매계약일(2003.10.1.)현재 백○○○의 채권자 박○○○의 채권금액 630,000,000원 그리고 백○○○의 채권자 차○○○(차○○○의 대리인)의 채권금액 800,000,000원을 청구법인과 백○○○의 매매금액으로 하고, 백○○○는 ○○○주식회사에게 쟁점건물에 대하여 일체의 모든 것을 양도함을 약정하며, 이러한 상황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양도를 받은 바, 백○○○의 채권자 박○○○, 차○○○의 상기 채권금액 또한 청구법인이 지급함을 약정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5항에는 "백○○○는 상기 쟁점건물 기성부문 및 토지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7항에 "(토지의 매매) 당초 백○○○의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나, ○○○주식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쌍방간의 양정을 해지하게 되었으므로 ○○○테크주식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이 토지소유권을 이전받고, 당초 백○○○의 토지(담보대출)채무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채무 850,000,000원을 포함하여 쟁점토지를 870,6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매수하며 매수일로부터 발생되는 상기 금융채무의 이자는 청구법인이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04.1.15. 쟁점매입세액에 해당하는 143,000,000원을 백○○○의 ○○○ 계좌(○○○)로 송금시킨 사실이 ○○○ ○○○출장소의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같은 날에 동 금액이 백○○○의 위 계좌에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백○○○의 위 계좌의 온라인자립예탁금 거래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건축 중에 당초 용도를 사무실 및 오피스텔에서 사무실로 설계변경하였으며, 쟁점건물 보존등기시 각 층별, 호별로 등기한 사실이 ○○○구청장이 회신한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통지 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양도자 백○○○의 사업의 목적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계약체결 이후에 경제여건 등의 변화로 사업목적을 변경하였다하여 이를 사업의 동질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토지를 신축 중인 건물과 구분하여 순차매매할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2003.9.3. 백○○○와 ○○○주식회사가 체결한 약정서에는 백○○○가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대금도 ○○○주식회사가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주식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및 토지대금을 백○○○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그 후 ○○○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 청구법인이 백○○○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모두 양수하면서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 채무도 청구법인이 승계하기로 한 것이 2003.10.1. 청구법인과 백○○○간에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순차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백○○○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무납부한 경우는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