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용역의 주요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보고서가 본점 명의로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본점의 역할이 예비적・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다고 보아 쟁점용역비용을 손금 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있음
검사용역의 주요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보고서가 본점 명의로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본점의 역할이 예비적・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다고 보아 쟁점용역비용을 손금 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4.3.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8사업연도 1,522,778,080원, 2004.4.1. 부과한 법인세 1999사업연도 1,202,864,560원, 2000사업연도 712,964,350원, 2001사업연도 1,113,478,140원, 2002사업연도 792,325,31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본점에 용역대가로 지급한 선박 도면검토 및 승인 대가 441,985,434원, 선박 소음 상태 연구용역 대가 67,134,101원, 형식승인발급 대가 688,544,252원, 이란 가스전 관련 검사용역 대가 90,047,882원 합계 1,287,711,669원을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아래(1) ․ (2)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아래 <표> 와 같이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2004.3.12, 1999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2004.4.1.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1) 국내 선박건조업체에 선급용역을 제공하면서 총선급용역료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본점 ○○○○(이하 “본점”이라 한다)가 국내 선박건조업체와 직접 선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선급용역료 10,277,477,057원(이하 “쟁점선급용역료” 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선급용역에 대한 부수용역료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익금 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이 다음 ①∼④와 같이 본점에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총1,287,711,669원(이하 “쟁점용역비용”이라 한다)은 본점의 공통경비에 포함되었고, 본점의 보조적 역할수행에 대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 손금에 불산입하였다.
① 국내 선박건조회사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도면검토 및 승인 대가로 지급한 441,985천원(이하 “쟁점용역비용①”이라 한다)
② 선박의 소음상태연구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67,134천원(이하 “쟁점용역비용②”라 한다)
③ 국내 조선소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게 부품의 형식승인 발급 대가로 지급한 688,544천원(이하 “쟁점용역비용③”이라 한다)
④ 이란 가스전 관련 검사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90,048천원(이하 “쟁점용역비용④”라 한다) <표> (단위: 원) 사업연도 쟁점(1) 선급용역료누락 쟁점(2) 비용부인 수입금액증가에 따른 본점경비 추가 배분 고지세액 1998 3,052,499,128 25,619,211 -129,927,356 1,522,778,080 1999 1,867,750,315 385,198,444 -150,299,168 1,202,864,560 2000 1,154,260,926 301,808,555 -88,751,371 712,964,350 2001 2,193,253,788 412,197,522 -236,328,554 1,113,478,140 2002 2,009,712,900 162,887,939 -189,737,372 792,325,310 합계 10,277,477,057 1,287,711,671 -715,483,821 5,344,410,44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본점에서는 선주를 상대로 영업수주활동, 선급 관련 연구, 검사에 필요한 Rule 개발 및 개정, 도면 등에 대한 최종승인, 선급 매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각 지점에서는 주로 본점의 Rule에 의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국내 선박건조회사에 제공하는 선급용역도 이와 같이 본점과 청구법인이 공동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본점은 이에 대한 대가로 국내 선박건조회사와 총선급용역료의 40% 상당액에 대하여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수입금액을 본점의 용역수입으로 계상하였는바, 쟁점선급용역료는 본점의 국외원천소득임에도 이를 지점인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용역비용①에 관하여) 본점 조직을 보면 크게 기업관리부문(Corporate Division)과 비즈니스라인 부문(Business Line Division)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업관리 부문은 일반관리, 재무, 인사, 정보시스템 등 사업지원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비즈니스라인 부문은 해사, 우주항공, 소비제품, 에너지 및 장치산업, 제조, 검수, 운송 및 물류, 인증 등의 현업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본점은 기업관리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만 본점 공통경비로 하여 각 지점에 배분하고 있으며, 비즈니스라인 부문은 현업사업부서로서 기업관리 부문과는 독립적으로 다른 지점과 같이 신조선 검사용역, 장비부품검사용역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는 바, 본점의 비즈니스라인 부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은 본점의 공통경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용으로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타 지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본점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한 것을 부당하다. (쟁점용역비용②에 관하여) ○○○○ 주식회사에게 제공한 HULL No 1183 선박의 소음상태 연구용역은 1996.7.27. 본사의 해양사업부(Marine Division)가 직접 ○○○○ 주식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1999사업연도에 본사해양사업부가 ○○○○ 주식회사에게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위 연구용역은 보산의 해양사업부가 제공한 것이나, 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도급을 받아 본사의 해양사업부에 하도급을 주는 형식으로 ○○○○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금 전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로 신고하고 동 매출액의 88%에 해당하는 쟁점용역비용②를 본사 해양사업부에 지급하면서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용역비용③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형식승인에 대한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내의 부품 또는 장비 생산업체로부터 부품 또는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신청을 받으면 모두 본점의 해양사업부에 관련 서류를 보내 프랑스에 있는 본점 해양사업부가 형식승인서를 발급 ․ 송부하면 청구법인은 동 형식승인서에 발행인을 본점과 공동명의로 하여 각 신청업체에게 발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식승인에 대한 용역은 청구법인이 도급을 받아 본점해양사업부서에 하도급을 주어 제공한 것으로 동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전액 매출로 신고하였는바, 쟁점용역비용③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용역비용④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 남부 가스전 개발 플랜트 공사를 수주한 ○○○ 주식회사와 총 5단계 공사 중 2∼3단계 공사에 대하여 검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 검사업무는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였으나, 해외 검사업무는 본점의 각 지점에 하청을 주어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월 ○○○ 주식회사에게 가스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동 용역을 제공하면서 본점의 사업부서 및 각 지점으로부터 일부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이중 일부인 본점 사업부서에게 용역대가로 지급한 쟁점용역비용④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1) 국내 선박건조회사와 선급용역에 대한 계약 체결시 청구법인이 계약내용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고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등 계약업무를 총괄하였고, 본점이 수행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본점경비의 배분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부담하였으며, 본점 및 타국지점 직원의 국내 체재비 등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는바, 본점이 제공한 용역은 독자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용역제공이 아니라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에 대한 예비적 ․ 보조적인 용역에 불과하여 이는 본점의 독립된 국외원천소득이 아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용역비용①에 관하여) 국내 선박건조회사에게 특수선박에 대한 선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도 도면승인을 비롯한 검사용역수행, 최종승인 등 주요업무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기술부족을 이유로 본점에서 기술지원한 것은 보조적 활동에 불과하다. 그리고 본점의 공통경비 중 외부경비와 인건비가 발생하였는바, 본점의 비즈니스라인 부문의 비용이 공통경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쟁점용역비용②에 관하여) 연구용역 대상선박이 국내에 있었고, 관련 용역도 국내지점을 통하여 수행한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전액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하였는바, 본점의 역할이 총 용역의 88%에 상당하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본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쟁점용역비용①에서와 같이 소음상태 연구용역 대가가 본점의 공통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쟁점용역비용③에 관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업체는 국내 조선사의 협력회사나 일반 기자재 납품업체이며, 청구법인은 이들로부터 검사신청서와 제품사양서를 접수받고, 본점의 승인을 받아 이들 업체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어 형식승인용역은 전적으로 국내에서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바, 본점이 제공한 용역은 지점이 수익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통상적인 보조역할에 해당하는 용역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본점에 지급한 금액은 실제 지출비용이나 위험정도, 용역제고에 소요된 경비내역, 각 단계별 검토사항, 수행된 용역의 중요도, 인력이나 투입된 시간의 정도를 감안한 본 ․ 지점간의 개별정산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요율표에 의거 요구한 것으로 이는 본 ․ 지점간의 내부용역의 단순이전에 불과하고, 또한 본점에 지급한 동 비용이 본점 공통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지점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쟁점용역비용④에 관하여) 이 건 가스전검사용역은 전적으로 국내에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수행되었으며, 본점이 제공한 용역의 성격은 본점의 수익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통상적인 보조역할에 해당하는 것이고, 본점에 지급한 동 비용이 본점 공통경비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비용④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본점이 국내의 선박건조회사와 총 선급용역료를 60: 40의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선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이 중 40%에 해당하는 쟁점선급용역료를 직접 본점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본점이 제공한 용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선급용역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본점에 용역대가로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산한 쟁점용역비용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 ․ 가공 ․ 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 등” 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8(생략)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 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 한 ․ 불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①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경영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④ 본조의 전기 제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⑦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한 ․ 불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① 일방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국은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국가의 기업이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동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도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국에서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③ 동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한 ․ 불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또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그의 소득만을 과세할 수 있다.
2. 타방체약국에서의 그의 체제가 당해 회계연도 중 총 183일에 달하거나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만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1) 쟁점(1)에 관한 판단 (가) ○○○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본점 및 그 국내지점인 청구법인이 각각 국내 선박건조회사와 체결한 선급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국내 선박건조회사가 지급할 총선급용역료의 40%에 해당하는 선급용역에 대하여는 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선급용역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전체 선급용역수수료에 대하여 본점과 국내지점간의 용역수수료를 40: 60으로 안분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수석검사관인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김○○은 설계도면을 토대로 선급용역계약서를 국내지점에서 작성하고 총 계약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업무범위에 대해 선박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합의결정한 후 단지 계약서만 수년간 관례대로 40: 60의 비율로 나누어 작성하여 왔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수익이 본점의 영업활동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선급용역료는 본점의 국외원천소득인데도 이를 지점인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선주가 본점과 선급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국내 선박건조회사와 체결한 점, 선급용역계약 체결 내용이 본점과 청구법인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본점의 역할이 구체적 ․ 계량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필요한 경우 아래 (2)의(가)와 같이 본점에 용역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이와 별도로 본점 수익을 인정할 만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함], 위 김○○은 청구법인에서 17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그는 선급용역대금의 적정성을 지점인 청구법인이 결정한다고 진술한 점(본점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청구법인이 선급용역을 제공하게 되었다면 본점이 용역대가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임), 우리원이 다른 선급회사에게 문의한 결과 선급회사는 선주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 신조선의 경우 국내 선박건조회사가 자신과 유대관계가 강한 선급회사를 지정하여 단지 선주의 동의를 받아 선급용역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선급용역 수주가 본점의 영업활동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선급용역료는 본점이 국내 선박건조회사에 독자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수행되는 선급용역에 대한 보조적인 용역제공에 불과하다고 보아 본점의 국외원천소득이 아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관한 판단 (가) 쟁점용역비용①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본점 조직구조도에 의하면, 본점은 기업관리부문과 비즈니스라인 부문으로 구분되고, 기업관리 부문은 일반관리, 품질, 통신, 재무,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비즈니스라인 부문은 우주항공, 국제거래, 해양, 소비제품, 에너지 및 장치, 제조, 검수, 제품확인검사, 신규사업개발, 인증부서 등 현업부서로 세분된 것으로 보이고, 본점에서 청구법인에게 신조선검사 용역비용(쟁점용역비용①)을 청구한 청구서(Invoice)에 의하면, 비용을 청구한 영업부서는 본점의 비즈니스라인 부문 중 해양사업부(Marine Division)이며, 그 내용은 도면작성, 형식승인, 선박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이 국내 선박건조회사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도면검토 및 승인 대가로 본점에 쟁점용역비용①을 지급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본점이 아닌 타 지점으로부터 신조선검사용역을 제공받고 지불한 비용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전액 손금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본점 회계조직도, 지점간 거래명세서, 전 세계 수익 및 매출보조장, 원화환산명세서에 의하면, 본점회계는 본점경비를 각 지점으로 배분하는 Head Office 비용센터, 국외지점, 기타영업부서로 구성(이는 위 본점 조직구조도 내용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되어 각 구분 관리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본점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본점 기타영업부서의 수입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선급용역의 주요부분을 수행하고 있어 쟁점용역비용①은 손금불산입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나타난 사실을 종합하면, 본점 해양사업부는 실제로 도면검토와 증명서 발급 등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본점이 제공한 용역이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다는 점(선급용역은 선박의 품질 ․ 안전검사, 선급등급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바, 본점의 점검과 인증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는 활동이 단지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과 쟁점용역비용①이 본점 공통경비에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쟁점용역비용②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음상태연구용역 계약서, 연구보고서, 세금계산서 및 청구서에 의하면, ○○○○ 주식회사는 1998.7.27. 본점 해양사업부로부터 선박의 소음측정 및 소음감소 용역을 제공받고 290,000프랑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음상태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 본점 해양사업부는 1999.6.30. 위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소음측정 대상 선박이 국내에 있었으므로, 본점이 실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소음감소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계약 체결, 보고서 작성 및 대금청구 등 용역 수행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어 대상 선박이 국내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점의 연구용역 수행사실을 부인하기에 부족하다. (다) 쟁점용역비용③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형식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국내 조선소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인 ○○산업 주식회사는 2002.1.16. 청구법인에게 형식승인을 요청한 사실, 이에 청구법인은 다시 본점 해양사업부에 형식승인을 신청하였고 본점은 2002.2.8.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사실, 이에 청구법인은 ○○○○ 주식회사에 대하여 본점과 청구법인의 공동명의로 된 형식승인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발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처분청은 형식승인업무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본점이 제공한 용역은 통상적인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형식승인’이란, 물품의 성능 또는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절차로서 권위 있는 자의 확인을 받은 것이 주된 목적이고, 본점도 형식승인 발급행위로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므로 그 역할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형식승인 용역비용이 본점 공통경비에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라) 쟁점용역비용④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스전검사 용역계약서, 검사요청서, 검사보고서 및 검사확인인증서에 의하면, 2000.1.3. ○○○ 주식회사는 ○○가스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본점을 대리한 청구법인과 가스전검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점 검사사업부가 2000.5.11. 검사보고서 및 검사확인인증서를 ○○○ 주식회사에 발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처분청은 위 가스전검사용역은 청구법인 책임 하에 수행되어 본점의 역할은 청구법인 수익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보조역할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용역은 ○○ 가스전공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계약목적이 국내에 소재하는 물품의 검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본점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검사용역의 주요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보고서가 본점 명의로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본점의 역할이 단지 보조적인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가)에서 본 바와 같이 가스전검사 용역비용이 본점 공통경비에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본점의 역할이 예비적 ․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다고 보아 쟁점용역비용(쟁점용역비용①∼④)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