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토지가 사업의 부도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 내에 경매된 경우 공제액을 추징하는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토지가 사업의 부도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 내에 경매된 경우 공제액을 추징하는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4320(2005.1.10) t;">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5.8. 아버지 박○○○이 사망함에 따라 ○○○ 답 6,2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을 상속받고 1999.11.7.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1999년도 상속분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채무로 인하여 2003.7.2. ○○○조합에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였고 2004.1.28. 응찰자인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영농상속재산중 쟁점토지에 상당하는 56,139,037원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2004.10.4. 청구인에게 1999년도 상속분 상속세 11,68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④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15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업상속”은 "영농상속" 으로,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하는 경우
3. 가업상속재산(가업상속을 받은 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4.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1) 청구인은 영농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후 처분청으로부터 영농상속공제가 정당한 것으로 결정통지를 받았고, 추후 동생 박○○○이 친구들과 함께 투자한 컴퓨터 관련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된 후, 경매처분되어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8개월만에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 이전됨에 따라 영농상속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 영농을 하지 못하였는 바, 처분청이 당초 공제받은 영농상속공제액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의 동생 박○○○ 소유인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4년 8개월)에 양도(경매)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영농상속공제액 2억원에서 영농상속재산가액중 쟁점토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56,139,03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산출근거> (나)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상속공제대상 토지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쟁점토지 등 10필지 전, 답 22,629㎡를 영농상속공제대상 토지로 신고하였으며, 그 중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 및 영농상속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각 자산별 상속재산가액 >
○○○ <영농상속인 명세서 >
○○○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4년 8개월)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영농상속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 경매처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4항 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사업상 체납으로 인한 경매처분)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