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묘 건설용역에 있어 장부기재누락한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하여 지급사실의 확인만으로 경비를 인정한 사례
납골묘 건설용역에 있어 장부기재누락한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하여 지급사실의 확인만으로 경비를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4235(2005.12.26) 000원을 당시 대표이사○○○ 상여처분대상금액 및 대표이사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2년 6월 박○○○에게 제공한 납골묘 건설용역대가인 52,000,000원(실제는 54,500,000원)과 이○○○에게 제공한 납골묘 건설용역대가인 50,000,000원 합계 102,000,000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세 신고당시 누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2년 6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박○○○에게 납골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받는 즉시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골묘를 실질적으로 건설한 ○○○ 이○○○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고 차액상당액 또한 청구법인 경비로 사용하는 등 납골묘 건설용역 제공대가를 사외유출하여 청구법인의 전직 대표이사인 이○○○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이○○○에게 납골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이○○○가 건설용역제공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및 ○○○로부터 15,000,000원과 20,000,000원을 차입하여 실제로 납골묘 건설용역을 제공한 ○○○ 이○○○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납골묘 건설용역제공대가를 현금으로 회수하여 차입금을 변제하였다.
(2) 주장내용 (가) 청구법인이 박○○○에게 납골묘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54,500,000원을 바로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 이○○○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따라 확인되는 이상 사외유출된 금액의 사실상 귀속자는 ○○○ 이○○○임에도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적어도 청구법인이 납골묘 건설을 의뢰한 박○○○(박○○○가 소속한 종중의 총무)로부터 입금받은 다음날 곧바로 ○○○ 이○○○에게 송금한 38,000,000원 만큼은 공사원가임이 명백하고 이는 박○○○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에서“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을 그 귀속자에게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매출누락액에 대응한 원가상당액을“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 부외처리되어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이○○○과 ○○○로부터 차입하여 ○○○ 이○○○에게 우선 송금한 금액 35,000,000원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 부외처리된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에 용역제공에 대한 매출원가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고 경비는 직원급여 등 일반관리비만 계상한 만큼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대신 대응원가 또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3) 납골묘를 건설하려면 본체, 상석, 비석 및 망두 등 석제품과 설치비가 필요한데,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면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매출원가(석제품)도 없이 납골묘를 완성한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4)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예금통장과 이○○○ 명의 예금통장을 보면 매출누락금액 귀속자인 이○○○(2002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이 별도 부담한 매출원가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이○○○ 명의 예금계좌와 ○○○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 이○○○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매출원가상당액 35,000,000원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금액에서 매출원가상당액을 제외한 차액상당액만 사외유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라 주장하는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이 ○○○ 이○○○에게 송금한 금액과 박○○○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납골묘 건설용역대가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3) 법인이 매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금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당시 누락한 매출누락금액이 장부에 기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이○○○에게 지급하고 사외에 유출한 것이 아니라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대응경비인 매출원가(외주가공비)까지 포함하는 매출누락금액 전부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이사가 별도로 매출원가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원친징수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표준 90,280,000원에 대한 산출세액 20,800,800원에서 400,000원을 이미 근로소득세액으로 공제한 만큼 이와 다른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법인은 2001.3.7. 설립되어 장의행사 주관 및 대행 알선업, 사체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이강열이 2001.4.12.부터 2003.5.22.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2003.5.23.부터 현재까지는 이○○○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실이 등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표 2〉와 같이 매출누락금액 중 박○○○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54,500,000원(청구법인이 수정신고당시 신고한 금액은 52,000,000원)은 실제 귀속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 이○○○임에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액 가운데 적어도 청구법인이 용역제공대가를 지급받은 날 또는 그 다음날 ○○○ 이○○○에게 송금한 금액 38,000,000원 만큼은 납골묘 건설용역의 공사원가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이○○○로부터 지급받은 납골묘 건설용역 제공대가 50,000,000원 중 청구법인이 이사 이○○○과 ○○○로부터 차입하여 ○○○ 이○○○에게 공사원가로 지급한〈표 3〉의 금액 35,000,000원만큼은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2〉 ○○○ 〈표 3〉 ○○○
(3) 청구법인과 박○○○와의 거래분(54,500,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법인이 박○○○가 2002.4.25. 체결한 계약서, 청구법인 명의 ○○○ 예금통장○○○ 및 ○○○ 이○○○의 명함 등을 보면 계약대상이 납골묘 266기이고 공사금액이 55,000,000원이며 공사기간이 2002.5.1.부터 2002.7.31.까지인 사실과 청구법인 명의 ○○○ 예금통장○○○에서 입출금한 내역이〈표 4〉와 같은 사실 및 ○○○ 이○○○이 문화재 기능자○○○이고 사업장이 ○○○이며 불상, 비석, 상석, 특수조각, 납골묘, 묘지단장, 건축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 〈표 4〉 ○○○ {박○○○는 ○○○ 문중의 대표자이고 박○○○는 당해 문중의 총무이며, ①금액(38,000,000원)은 청구법인이 박○○○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또는 다음날 바로 ○○○ 이○○○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다} (나) 그렇다면〈표 4〉와 같이 2002.6.4. 2003.6.27. 및 2002.8.27. 박○○○ 명의로 청구법인 명의 ○○○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54,500,000원 중 청구법인이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입금한 당일(2002.6.4.)이나 다음날(2002.6.28. 및 2002.8.28.) ○○○ 이○○○ 명의 ○○○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인 38,000,000원은 청구법인이 납골묘 건설용역의 공사원가로 ○○○ 이○○○에게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당해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대상금액 및 대표이사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공사원가 등으로 실제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금액(16,500,000원)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이고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만큼 대표자 상여처분대상금액 및 대표이사 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과 이○○○와의 거래분(54,500,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법인과 이○○○가 체결한 약정서, 금융거래자료 등에는 청구법인이 2002.9.5.부터 2002.11.5.까지 공사대금 50,000,000원에 납골분묘 1기(석물 120기)를 건설하기로 약정한 내용, 청구법인이 2002. 11.9. 이○○○ 명의 ○○○ 예금통장○○○에서 10,002,500원과 5,002,500원을 출금하여 당일 ○○○ 이○○○ 명의의 ○○○ 예금통장○○○으로 입금하고 또한 ○○○ 예금계좌(청구법인이 송금자)에서 2002.10.18. ○○○ 이○○○ 명의의 ○○○ 예금통장으로 2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아닌 이○○○ 명의 예금통장과 ○○○ 명의 예금통장에서 ○○○ 이○○○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금액의 합계 35,000,000원은 ○○○ 이○○○에게 납골묘 건설공사의 원가상당액으로 먼저 지급한 금액이라 주장하고 있다. (나) 그렇지만 청구법인이 이○○○로부터 납골묘 건설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당해 금액을 실제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 상호간의 업무관련정도 또는 자금대차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당해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었다는 청구법인 주장 또한 채택하기 어렵다.
(5) 국세통합전산망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경정고지세액 계산서 입력화면상에는 근로소득세를 경정할 때 근로소득세액 400,000원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이와 다른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
(6)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102,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해 법인이 실제 공사원가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38,000,000원은 대표자 상여처분대상금액 및 대표이사 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는 대신 나머지 금액은 이를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