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4232 선고일 2005.03.22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가 양도되었으나 양수자가 간이과세자인 것이 확인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4232(2005.3.22) > 1. 처분개요 청구인 이○○○와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3.6.4 임대용 부동산인 ○○○번지 소재 ○○○(대지 222.5㎡, 지상건물 778.6㎡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유○○○와 이○○○(이하 "양수자"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3.6.19자로 폐업신고를 하면서,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가 부동산 임대업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건물분 양도에 대하여 2004.9.15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60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수자에게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 바,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폐업신고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책임도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인 반면,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공급의 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 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6.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0.3.31 재정경제부령 제13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 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③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5.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쟁점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2003.4.1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매매대금 5억원)을 체결하고, 2003.6.3 잔금을 수령한 다음, 2003.6.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고, 2003.6.9자로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을 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2003.6.19자로 폐업신고를 하였는 바, 동 폐업신고서상 폐업일자는 "2003.6.4"로, 폐업사유는 "양도양수"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 양수자는 2003.6.4을 개업일자로 하여 2003.6.12 처분청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양수자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날 양수자에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조회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2002.6.29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885천원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건물연면적은 778.6㎡로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소정의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 함은 그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 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어야 함이 전제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1999.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시 사업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 없었으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인와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소 다르더라도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왔으나, 1999년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령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한,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 양수자는 위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최초 과세기간에 있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청구인과 양수자는 쟁점부동산 양도일(2003.6.3 잔금청산 및 2003.6.4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2003.6.9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위 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2003.6.19자로 폐업신고를 하기 이전인 2003.6.12자로 양수자가 이미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