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상품을 반품한 경우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하여야 함
매입상품을 반품한 경우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4173(2005.1.28) P>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거래처인 ○○○화장품으로부터 2002년 1기중 반품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5,922,528원(세액 2,592,252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매입세액 2,592,252원을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04.8.9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72,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2년 1기중 ○○○(주)로부터 아래 과 같이 반품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592,223원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위 매입세액중 ○○○(주)와 채권채무 변제소송과 관련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거 ○○○에 지급한 10,000천원과 관련한 매입세액 909천원(공급가액 9,090천원의 10%)을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의 관할인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주)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지방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2001.11.22)에 의하면, ○○○(주)가 청구인을 상대로 40,972,313원의 물품대금 변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물품대금 40,972,313원의 내역을 보면, ○○○(주)가 청구인으로부터 상품을 반품받는 조건으로 2000.2.22 환불한 금액 10,760,483원과 관련한 미수금 10,760,483원, 청구인과 재거래를 하면서 발생된 물품대금 30,211,83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그 결정내용은 청구인이 ○○○(주)에게 10,000천원을 지급하고, ○○○(주)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주)로부터 화장품 등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후, 청구인이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화장품 등을 ○○○(주)에게 반품함으로써 ○○○(주)에서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동 반품관련 매입세액은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상 청구인이 ○○○(주)에게 변제한 금액이 10,000천원이므로 동 금액과 관련된 매입세액 909천원을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결정조서는 청구인과 ○○○(주)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결정일 뿐 반품과 관련되어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반품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