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4173 선고일 2005.01.28

매입상품을 반품한 경우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4173(2005.1.28) P>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거래처인 ○○○화장품으로부터 2002년 1기중 반품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5,922,528원(세액 2,592,252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매입세액 2,592,252원을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04.8.9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72,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처인 ○○○(주)와 거래관계를 해지하고 재고상품 40,972,313원을 반품하였으나, 반품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으로부터 재거래를 하면 반품대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후 3개월 간 재거래를 하면서 어음을 발행하고 상품을 매입하였으나 ○○○(주) 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기발행한 약속어음 27,032,000원을 피사취 부도처리하자, ○○○(주)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거 청구인이 ○○○(주)에게 10,000천원을 변제하라고 조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1천만원(공급가액 9,090천원, 세액 909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사업자가 상품매입에 대한 반품시 거래처에게 반품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러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채권채무 변제소송내용을 살펴보아도 당사자의 채권채무 변제에 대한 금전대차가 주내용이며, 거래 당사자간에 채권채무 변제소송에 대한 조정금액을 매입물품 반송분 취소금액임을 입증하는 서류도 없으며, 당사자도 당초 상품매입에 대한 반품(25,922천원) 사실을 인정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반품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였다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1기중 ○○○(주)로부터 아래 과 같이 반품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592,223원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위 매입세액중 ○○○(주)와 채권채무 변제소송과 관련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거 ○○○에 지급한 10,000천원과 관련한 매입세액 909천원(공급가액 9,090천원의 10%)을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의 관할인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주)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지방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2001.11.22)에 의하면, ○○○(주)가 청구인을 상대로 40,972,313원의 물품대금 변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물품대금 40,972,313원의 내역을 보면, ○○○(주)가 청구인으로부터 상품을 반품받는 조건으로 2000.2.22 환불한 금액 10,760,483원과 관련한 미수금 10,760,483원, 청구인과 재거래를 하면서 발생된 물품대금 30,211,83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그 결정내용은 청구인이 ○○○(주)에게 10,000천원을 지급하고, ○○○(주)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주)로부터 화장품 등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후, 청구인이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화장품 등을 ○○○(주)에게 반품함으로써 ○○○(주)에서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동 반품관련 매입세액은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상 청구인이 ○○○(주)에게 변제한 금액이 10,000천원이므로 동 금액과 관련된 매입세액 909천원을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결정조서는 청구인과 ○○○(주)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결정일 뿐 반품과 관련되어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반품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