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3주택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4149 선고일 2004.12.23

공동상속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3주택 판정시 상속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2004부 4149(2004.12.23) ALIGN=CENTER>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1.1.(의제취득일) 취득한 ○○○ 토지 142㎡ 및 건물 62.25㎡(주택 33.06㎡·점포 29.19㎡, 토지와 건물을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3.5.15.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996.7.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원인으로 1997.1.10. 취득한 공동상속주택○○○과 2001.11.13. 취득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를 3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양도가액과 환산한 실지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4.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174,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55조 제3항 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 보유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때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함이므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공동상속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상속주택(2분의 1 지분) 외에 2주택을 보유하는 청구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공동상속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하는 청구인이 양도한 위 주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가) 제162조의 2【양도가액】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최연장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55조 제3항 에서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1주택으로 보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호주승계인, ③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및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을 보면 청구인은 1968.10.20. 주민등록 최초작성일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반면 동생 문○○○은 1992.6.25.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어머니 김○○○과 함께 공동상속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상속주택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과 문○○○이 공동상속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세법 제155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여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청구인이 아니라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인 문○○○이 소유하는 주택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