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3주택 판정시 상속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공동상속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3주택 판정시 상속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2004부 4149(2004.12.23) ALIGN=CENTER>이 유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가) 제162조의 2【양도가액】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및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을 보면 청구인은 1968.10.20. 주민등록 최초작성일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반면 동생 문○○○은 1992.6.25.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어머니 김○○○과 함께 공동상속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상속주택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과 문○○○이 공동상속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세법 제155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여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청구인이 아니라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인 문○○○이 소유하는 주택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