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출금액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매출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매출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4부4043 선고일 2005-06-24

[요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음에도 세관장의 관세추가징수에 불복청구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액을 추계하여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3.1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3,033,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에 환급신청한 부가가치세 42,550,600원을 환급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OO OO OOO OO OOO OOOO OOOOO에서 전자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청구인은 2002년부터 일본으로부터 CD플레이어 등을 수입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부산세관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고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3.8.1. 동종물품 등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차액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고 공급가액465,834,193원(2002.2기분 144,403,005원 2003.1기분 321,431,188원, 이하 쟁점수입과표 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입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환급 42,550,600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액을 누락시키기 위하여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쟁점수입과표에 상당하는 수입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입과표에 매출총이익율 6.48%(청구인이 신고한 2002연간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한 498,111천원을 매출로 환산하여 청구인이 이를 매출금액에서 신고 누락한 것으로하여 2004.3.16.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3,033,0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2. 이의신청을 거쳐200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입과 매출을 사실대로 기장하고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면서 사실대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입한 CD플레이어는 한국에서 수요가 많은 일본 내수물품을 덤핑으로 구매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OOO전기(주)로부터 100V용 일본 내수용 CD플레이어로서 220V 전기용 아답타가 부착되고 한국어·영어·일본어로 사용설명서가 표기되고 사후 서비스도 가능한 주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정상 수입하는 CD플레이어보다는 원가가 저렴하고, 아울러 청구인은 OOO전기(주)와 2002.7월부터 계속 거래하여 친분도 있고 대금지급도 현금결재조건(TT베이스)이므로 다른 수입상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였다. 부산세관에서 추가 징수한 관세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에 따른 비용 및 부산세관과의 관계유지 등을 고려하여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부산세관이 결정한 재조정 수입신고가격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한 추계수입단가(관세과세가격)로서 실제수입가격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가격이 실제수입가격보다 낮다거나 청구인이 매출액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도 없이 청구인이 세관장이 관세를 추징한 것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매입금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출액을 누락하였다 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가격이 제3자의 동종·동질물품의 수입신고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수입단가를 조작하였다는 혐의로 수입가격 재조정 결정을 받고도 불복청구를 아니한 것은 부산세관의 수입가격 재조정가격을 정상적인 수입가격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수입가격 증가금액인 쟁점수입과표 465,834,193원을 청구인이 매입금액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조사일 현재 청구인은 재고품이 없으므로 매입신고 누락한 쟁점수입과표 분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청구인의 2002년 귀속 소득세신고 매출총이익율(6.48%)로써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관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상품의 수입가액이 동종물품보다 현저히 낮다 하여 정상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를 추가 징수(관세법 제35조)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이를 신고 누락한 매입금액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매출금액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매출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매출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3(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가~다(생략)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매매총이익률(1996. 12. 31 개정)

(3)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2기부터 2003.1기까지 일본 OOO전기(주)로부터 공급가액 1,034,172천원(2002.2기 464,144천원, 2003.1기 570,028천원)의 CD플레이어를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며, 부산세관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가격이 동종물품의 정상적인 수입가격보다 현저히 낮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가격이 실제 수입가격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법 제35조에 의하여 정상적인 수입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고려하여 결정한 쟁점수입과표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교부하였으며,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은 2003.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세액 42,550,600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처분청은부산세관장이 수입가격을 재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세관장이 결정한 수입가격을 실제수입가격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를 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청구인에게 다른 재고물품이 없고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수입과표와 이와 관련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수입과표와 그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이라 하여 쟁점수입과표에매출총이익율 6.48%(2002년 귀속 소득세신고 매출총이익율)을 적용 매출누락금액을 추계결정하여2003.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입과 매출을 실제 수입한 가격과 매출한 가격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수입상품(CD플레이어) 견본·수입신고필증·수입세금계산서(당초 및 추가)·외화송금신청서·외화송금영수증·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출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인이 수입한 품목과 모델번호와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사업자와 수입신고가격을 서울세관에 조회하여 회신한 자료는 아래 [표1]과 같다 OOOO OOOOOO OOOOOOOO O OOOO OOOOOOOOOO OOOOOOOO 위 표를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가격이 다른 사업자의 수입가격보다 낮은 경우도 있으나 높은 경우도 있으며, 청구인은 일본 내수용 덤핑물품을 현금결제방식으로 수입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외화송급신청서와 송금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주장이 사실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부산세관장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가격이 정상사업자보다 현저히 낮다 하여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추가 징수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하고 매출을 줄이기 위하여 실제 수입가격보다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때 예외적으로 추계할 수 있으며, 상품의 장부상 재고가 실재고보다 부족하여 그 부족수량의 매출액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액으로 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것이다.

(5) 청구인은복식부기의무자로서 총계정원장, 매입매출장, 매출처원장, 매입처원장, 상품수불부, 매출·매입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매출세금계산서,외화송금신청서 및 외화송금영수증등 수입 및 매출 관련장부와 증빙을보관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도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상으로는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음에도 세관장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가격이 현저히 낮다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함에도 세관장의 관세 추가징수에 불복청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매입누락으로 보아 이를 터잡아 매출액을 추계하여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