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약정한 관리수수료 외에 지급받는 일정율의 금액이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4041 선고일 2005.06.21

운송용역알선업체가 개인차주로부터 약정된 관리비 외에 어음할인료 등의 명목으로 운송료의 일부를 할인이자로 지급받는 경우 운송알선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041(2005. 6. 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비스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화주 및 1차운송알선업체로부터 운송용역을 주문받으면 개인 차주를 모집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한 후, 화주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일괄하여 운송료를 받고, 운송료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운송료의 4%에 해당하는 금액과 할인이자 명목으로 운송료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개인 차주에게 지급하고, 관리비에 대하여만 운송알선용역의 공급대가로 하여 개인 차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관리비 이외 할인이자 명목으로 운송료에서 차감하는 6%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쟁점할인료”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운송알선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2004.4.3.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같이 직접 화주를 상대로 하지 않고 1차운송알선업체를 통하여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는 2차운송알선업체는 운송료 수금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음할인, 금융사고, 수금지연 및 개인차주들의 비용 선지급 등을 감안하여 각 차주들에게 동일하게 운송료에서 6%를 이자명목으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관행적이며, 청구법인이 1차운송업체로부터 운송료를 받을때도 운송료의 6%를 공제하는 금액으로 받고 있다. 이와같이 쟁점할인료는 운송료의 수금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거래시마다 각 차주별로 일일이 계산할 수 없어 일괄적으로 운송료의 6%를 받는 것인 바, 이를 운송알선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개인 차주로부터는 실지 발생한 어음할인료와는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운송료의 6%를 받고 있는 바, 이는 개인 차주로부터 본래의 목적상 위·수탁 계약으로 약정한 관리수수료에 추가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는 운송알선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운송용역알선업체가 개인 차주로부터 관리비(용역수수료) 이외 운송료 수금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음할인료, 금융사고비용 및 개인 차주들에 대한 선지급 비용의 이자 등을 감안하여 일괄적으로 운송료의 6%를 할인이자로 받는 경우, 동 할인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영업 및 세금계산서 발행 형태는 운송용역과 운송알선용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 바, 먼저 운송용역은 화주 및 1차운송알선업체로부터 운송용역을 의뢰받으면 개인 차주를 모집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총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동 운송용역을 제공한 개인차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다. 그리고 운송알선의 대가로 개인 차주들로부터 운송료(부가가치세 포함)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비 명목으로 받고, 이외 할인이자 명목으로 운송료(부가가치세 포함)의 6%에 해당하는 금액(쟁점할인료)을 받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매월 각 차주별로 작성하고 있는 월별 운송료 정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운송료의 4%에 해당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만 각 차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운송료의 6%에 해당하는 쟁점할인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할인료는 운송료의 수금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음할인 등 금융비용을 감안하여 이자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수금과정에서 발생한 어음할인료, 부도어음 및 청구법인의 운영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등 명세서와 이에 대한 일부 입증자료로 대출통장, 운송료 수금을 위한 소송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관계법령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운송료 전체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하면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운송료를 수금하고 있으므로 운송료의 수금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음할인 등 금융비용은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구법인의 비용이며, 이러한 비용을 감안하여 각 차주들에게 관리비 이외 할인이자 명목으로 받은 운송료의 6%에 해당하는 쟁점할인료는 운송알선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할인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