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면 그 임대시점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다른 임대사업자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처분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면 그 임대시점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다른 임대사업자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처분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4014(2005.6.18)
청구법인은 2002.12.2.부터 오피스텔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3.31. ○○○ 지상에 지하1층, 지상12층의 오피스텔건물 73호(이하 "전체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완공한 후, 6호를 분양하고, 20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하였으며, 나머지 47호는 미분양으로 공실상태에 있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은 임차인들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면세로 전용한 것이라 하여 쟁점오피스텔 중 과세기간이 경과한 16세대분에 대하여 2004.8.1.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53,136,790원, 2003년 2기분 14,630,200원 합계 67,766,9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나머지 4세대분은 2004년 1기분으로 과세기간이 미도래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확정신고하도록 과세예고통지를 함에 따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04년 1기 12,436,92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1) 청구법인은 2002.11.27. 사업목적을 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업과 그 부대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02.12.5. 부동산임대 및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여 2003년 3월 분양공고를 하고, 2003.3.31. 준공하였으며, 이 건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하여 2002년 2기∼2003년 2기 기간중 건축비 매입세액으로 총 235,582,420원을 공제받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체오피스텔을 신축·준공하여 6세대분을 분양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한 오피스텔(67세대) 중 20세대에 해당하는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였고, 나머지 오피스텔 47세대는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공실상태에 있음이 ○○○사무소의 주소별 세대열람 내역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에 청구법인은 분양사업과 임대사업을 겸업하도록 되어 있고, 오피스텔의 설계구조에 있어서도 욕실 및 개별난방시설을 갖추고 실내에 세탁기, 가스렌지 등의 주거용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처음부터 거주가 가능하도록 건축되었으며,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에 당초 임차인에게 한 임대계약을 갱신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당초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재임대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일시적·잠정적인 목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은 당초 분양사업을 위하여 건축하였으나 이를 임대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면 그 임대시점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다른 임대사업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